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320 선고일 2011.03.25

① 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②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서 5배가 초과된 토지이고 취득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되어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지형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7.9.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346-8 대 32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8.4.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처분청은 양도부동산 중 주택정착면적 5배를 초과한 부수토지가 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라 하여 쟁점토지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56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476,016원을 각각 가산하여 2010.9.6. 청구인에 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10.1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위 처분이 고지서 송달절차의 하자라 하여 2010.l2.14.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가 결정취소 되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12.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9,43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남발하면서 가산세액을 서로 상이하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기한 이의제기 등을 모두 각하하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2년 9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처분청의 행정적 태만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농촌주택인 조립식주택으로 신병 치료 및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만한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는 건물 등의 증개축이 불 가능하여 추후 법령 등의 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에 의하면,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1978.6.21.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경기도 고시 78-267호, 소로1 내촌2호선)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임영숙이 1992.1.28. 취득하였다가 1995.3.5. 임영숙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 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세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5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 등은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서도 법정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6조에서 규정된 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서3922, 2009.12.1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 및 제168조의14에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서 5배(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경우)를 초과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서 5배가 초과된 토지이고 취득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되어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도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중2074, 2009.7.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