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09.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 청구인등의 사업자등록신청거부 처분 및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를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09.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 청구인등의 사업자등록신청거부 처분 및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를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 거부 및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규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2010.3.5. 거부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사실도 등기 2회 반송으로 인하여 2010.6.28.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말소통지서 원본을 2010.7.26.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2009년 2기 신고세액에 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2010.4.27.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0년 1기 신고세액에 관하여도 무납부세액이 고지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 2010.5.20.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0.7.6. OOOOO 등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OOO는 1989년생으로 21세에 불과하여 ‘일백만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용역계약을 의뢰받고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차용금증서 상의 채권자는 청구인이며 OOO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차입금 및 용역대금의 거래내역이 전무하고, 청구인, OOO(청구인의 子), OOO (청구인의 배우자)는 모두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차용증은 모두 허위인 것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2010.2.24.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주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총 16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한을 2010.3.4.까지로 연장한 후 2010.3.4. 쟁점주소지를 재차 확인한 바 주택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장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호수(1011~5012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호수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간에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5.10.25. 개업한 OOOO행정사사무소’ 역시 사업장이 주택으로 간판 등 식별가능한 표식이 없어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말소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의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 및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과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 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말소】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처분청의 주요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OOOOO OOOO
2. 청구인은 2010.1.25.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을 10,00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27.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2010.4.27.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2010.2.23.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OOOOOOOO 등 59개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5.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0.3.31.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을 15,08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28.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10.25. 개업한 OOOO행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을 2010.5.31.자로 말소하였으며, 말소통지서는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2010.6.26. 말소사실을 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7.26. 처분청을 방문하여 말소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6. 처분청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행정사사무소’는 2005.10.25. 개업한 이후 2007년 2기 매출과세표준 1백만원(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되었다) 외에는 매출실적이 없고, 행정사로 개업하기 전 사업이력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생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만이 존재하고 국세납부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래상대방인 OOOO OOOOOOOOOOOOO 2009.7.17. 개업한 이후 2010년 2월 조사일 현재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업자 OOO는 21세로 동 사업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구인이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 110억원의 원천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쟁점주소지 소재 연립주택의 전세보증금 150억원을 임대주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건물은 2010년 2월 현재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기준시가 합이 1,785백만원(2006년 기준, 미등기건물로 이후 공시분 없음)으로 시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50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OOO는 계약금 110억원의 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 앞으로 작성한 입금표 및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서 상의 채권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 OO(OOOOOOO)O 거래내역이 없는 등 실제 대금의 지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인과 OOO간에 2009.6.30. 작성된 계약서에는 OOO가 ‘일백만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범위는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행정서류의 발급 및 열람, 종합컨설팅, 행정서류의 작성 등 총 7개 범위를 두고 있으며, 총 계약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2009.12.31.까지 착수금조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2010.6.30.까지 400억원, 2010.12.31.까지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되었으며,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9. OOOO O 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제출한 차용증서에는 청구인 을 채권자로 하여 OOO가 110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 2040.12.31.까지 연 1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09.12.31. 작성하였으며, OO O 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
10. 청구인이 2010.2.23.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처분청의 2010.3.4.자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쟁점주소지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토지는 OOOO OOOOO(OOOOOOOOOOOO) 소유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방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며, 쟁점주소지 건물은 다세대주택(4층건물 12개호)으로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신청한 1011~1015호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호수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2010.5.31. 작성된 처분청의 직권폐업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행정사사무소’ 사업장은 다세대주택으로 실제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결과 총 12개호에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호수 기재가 없어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간판 등 식별가능한 표식도 없어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50억원으로 신고하는 등 자료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0.5.31.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2010.3.31. 신고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0년 9월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추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용역계약이라 볼 수 없고, 거래대금 110억원에 대한 차용증도 실질적인 금전대차 없이 통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소지의 전세계약서 58매도 실질적인 임대용역 제공이나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아들인 OOO와 통정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가짜세금계산서 15,080백만원을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보고서에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하여 2010.1.25.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0.5.10.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90일이 되는 2010.8.8.까지(청구인은 이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0.4.29.로 하여 2010.5.20.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2010.3.5. OOOOOOOO 등 59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와 관련하여서는 2010.6.3.까지(청구인은 이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0.3.8.로 하여 2010.3.18.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통지서를 수령한 2010.7.26.부터 90일인 2010.10.24.까지(청구인은 이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0.5.31.로 하여 2010.9.2.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를 2010.12.25.에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쟁점②부분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하여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에는 처분청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청구일인 2010.5.20.로부터 90일이 되는 2010.8.18.까지, 사업자등록 거부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청구일인 2010.3.18.부터 90일이 되는 2010.6.16.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 청구일인 2010.9.2.로부터 90일이 되는 2010.1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다음으로, 2010.3.31.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을 15,08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장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영(0)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기간 경과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