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 가능성이 추정되는 반면에, 달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 가능성이 추정되는 반면에, 달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 ○○○에게 60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당시 ○○○은 이미 ○○○의 주식 12%인 192만7,44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5%이상 대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은 주식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의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공시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의 주식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주식보유상황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인 바,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식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각대금도 모두 ○○○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이유도 없는 점, 처분청은 ○○○이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될 때부터 ○○○이 매각할 때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도 ○○○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며, ○○○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내에 배당을 할 가능성도 없어 ○○○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규정된 증여의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73만주는 ○○○의 총발행주식의 4.38%로 청구인의 명의일 경우에는 5%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실소유자 ○○○의 명의일 경우에는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의 주식 12%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회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고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 복명서(2010년 8월)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7.12.27.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주식 73만주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23세(1984년생)로 연령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조사결과, 쟁점주식은 ○○○이 실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청구인과 ○○○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다) 조세회피 의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 ○○○은 “○○○의 실질적인 오너 ○○○에게 2007.7.19. 60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유하였던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지만, 쟁점주식 취득당시 자신은 이미 ○○○의 발행 주식 12%인 192만7,44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5%이상 대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은 주식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의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공시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의 주식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며, 이후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7억5,500만원에 불과하고, ○○○는 2009.4.29. 자본잠식 및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되어 52억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에 의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던 중 ○○○을 알게 되었고, ○○○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었으나,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당시 청구인은 ○○○이 연결해 준 전화로 신분확인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인 ○○○에게도 같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주식보유상황 공시의무 회피라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기간동안 쟁점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었으며, ○○○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도 ○○○의 총발행주식의 50%를 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는 배당한 사실이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배당을 할 가능성도 없어 배당소득세 회피가능성도 없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의 자금차입약정서, ○○○의 법인 등기부등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사용된 위탁자고객계좌부, ○○○의 주식보유상황보고서, 주가현황표와 2008.1.1.자로 ○○○의 의료기기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이 신설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 분할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1.3.23.(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2401, 2008.2.4. 참조).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 목적이 대주주의 주식변동상황 공시의무를 회피하여 주식가격 하락을 방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명의신탁으로 ○○○에게는 대주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 가능성이 추정되는 반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