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귀속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등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귀속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등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55,50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김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12.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3년간 집행 유예)에 처하고 10억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선고받고 2005.12.30. 항소기간경과 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례비로 받은 12억원 중 2002년에 수수한 8억원에서 2004.3.30. 김 △△ 에게 반환한 2억원 을 차감하고 남은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1 5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안◇◇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6월 □□□(주)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로부터 동 법인이 홈쇼핑을 통하여 홍삼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2년 6월 4억원이 입금된 김△△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과 도장을, 2002년 12월 ○○○지점 발행의 5,000만원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8장을, 2003년 5월 ○○○지점 발행의 2억원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2003년 8월 (주)△△△ 발행의 2억원권 당좌수표 1장 등 합계 12억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박□□와 김△△ 는, 김△△ 가 경영하는 □□□(주)가 부도위험에 처하여 박□□가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박□□가 직접 나서서 청구인에게 김△△로부터의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공모한 뒤, 박□□가 청구인을 협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김△△는 2004.3.29. 반환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2004.3.30. 2억원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각 교부받고, 박□□는 2004.3.31.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채권자를 김△△로 하는 청구인의 처 정☆☆ 명의의 10억원 상당의 소비대차약정서 3장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하게 하고, 김△△가 교부받은 6억원에 대하여 김△△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나머지 4억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직접 주면 본인에게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4억원에 대하여 내가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문서를 만들어 우송할 것이니, 나의 계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허위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김△△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우송하는 등 만약 청구인이 돈을 주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5.24. 2억원을, 2004.5.31. 1억원을, 2004.6.17. 1억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억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2년에 김△△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6억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과세할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영수증 1매, 타행환송금영수증 2매, 김△△의 확인서(2011.3.8.),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공판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입금 및 타행환송금 영수증에 의하면, ○○○지점에서 의뢰인 오○○○이 2004.3.29. 김△△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였고, ○○○지점에서 2004.5.24. 정☆☆의 예금계좌(214910006440**)에서 박□□가 경영하는 △△△△△△△△의 예금계좌로 1억원씩 2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의 확인서에는 “2004.5.24.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억원과 2004.5.31. 송금한 1억원, 2004.6.17. 송금한 1억원 등 4억원이 본인 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동 금액은 △△△△△△△△에 대한 본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피고인 박□□에게 김△△로부터 받을 채권이 현재 24억원이 있지요 하고 묻자, 박□□가 24억 5천만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4.3.29. 김△△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반환한 사실과 김△△의 요청에 의하여 2004.5.24. 박□□가 경영하는 △△△△△△△△의 예금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여 김△△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등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인 김△△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