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292 선고일 2011.06.23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6.10. 설립하여 해외에서 석재․대리석 등을 매입한 뒤 국내․외에 판매 및 직접 시공하는 법인으로, 2009년 6월 ○○○ 소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대리석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부터 대리석을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없이 해외에 직접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아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 나. 국세청은 정기종합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3,608,836,85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과세표준(영세율)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11.15.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6,088,36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수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본통칙은 이 건 과세처분일이후인 2011.2.1. 삭제되었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해외에서 해외로 재화를 수입․수출하고 수수료만을 수수하는 ‘중개무역’과 달리 청구법인 책임하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고,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도 당해 거래를 ‘중계무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24조는 2001.12.31. 개정되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된 개정전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을 오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9.6.22.부터 4차에 걸쳐 대리석 등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 등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후 $3,073,365(3,608백만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에는 수출 3,608,836,857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2010.9.3. 처분청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문서(제목: 자료제출)에는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석재는 동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석재업체가 직접 당해 업체에 공급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당사가 수령하여 해외 석재업체에도 당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외국인도수출 혹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동 기본통칙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지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2001.12.31. 개정하면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위 규정에 반하므로 그 해석은 그 때로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