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임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9.6.22.부터 4차에 걸쳐 대리석 등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 등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후 $3,073,365(3,608백만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상에는 수출 3,608,836,857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2010.9.3. 처분청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한 문서(제목: 자료제출)에는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석재는 동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 석재업체가 직접 당해 업체에 공급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당사가 수령하여 해외 석재업체에도 당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외국인도수출 혹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동 기본통칙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지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2001.12.31. 개정하면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위 규정에 반하므로 그 해석은 그 때로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