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시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 확정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보험모집인으로 근무 시 지급받은 모집수당 중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 확정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하생략)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 인액이 실제로 수입된 날
(1)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2008.2.1.~2008.12.31.)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시 발생한 2008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419,021,140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험은 2010.5.26. 청구인이 근무하던 2008년에 모집한 보험계약 중 실효된 보험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2010년 4월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239,114,71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환수금을 2010년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환수금을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 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 2010.5.9.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환수금의 귀속연도를 환수금이 확정된 시점인 2010년이라고 보아 2010.7.29.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2008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이 환수금을 2010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는 2010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환수금이 확정된 2010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