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공사비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0279 선고일 2011.04.19

일용근로자 24명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은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89,170원과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35,541,0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의 실내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9월~2006.12월동안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90,24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73,38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의 경정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3. 인테리어설계시공 및 실내건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에 소재하는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실내내장공사를 건물주인 한○○○로부터 공사대금 655백만원(공급가액)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455백만원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반면 나머지 2억원은 현금으로 받으면서 매출누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은 1,076,126천원으로, 소득금액은 31,780천원으로 하고, 이월결손금 31,780천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0.4.~2010.10.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실내공사비 655백만원 중 현금으로 받은 2억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외비용인 일용근로자 노무비 64,458천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200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57,944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49,139천원으로 하고, 이월결손금 149,139천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경정하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2.1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89,17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2006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감소함(74,774천원→ 12,961천원)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73,3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6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과 원가추인금액과의 차액인 135,541,085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이종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실내공사비 655백만원 중 현금으로 받은 2억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계약 당시 건축주인 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과다해 질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공사관련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제외하고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비와 현장관리자 인건비, 이에 따른 부대경비 및 회사이윤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한○○○로부터 2006.5월말부터 12월말까지 5회에 나누어 현금 2억원을 수령하여 회사금고에 보관하다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와 한○○○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전기공사․목공사 등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일용근로자 노무비로 전기공사에 6,240천원, 목공사에 50,400천원, 욕조타일공사에 30,612천원, 경량공사에 35,088천원, 수장공사에 32,358천원 합계 154,698천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중 64,458천원만을 추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노무비 90,2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실제 지급된 사실은 서울지방검찰청장이 한○○○에게 통지한 불기소결정서와 한○○○ 및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내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30%정도는 노무비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바, 만약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655백만원짜리 공사에서 516백만원(78.7%)이 비용이고 139백만원(21.2%)이 이윤으로 남았다는 말인데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노무비(90백만원)를 비용에 포함할 경우 48백만원(7.3%)이 이윤으로 계산되어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노무비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부외비용이므로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을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4,698천원 중 64,458천원은 욕조타일공사 등을 시공한 공사업체에서 작성한 승인서, 견적서 등으로 노무비 지급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어 공사원가로 추인한 것이나, 나머지 금액인 쟁점노무비(90,240천원)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당시에 작성된 노무비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공사비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실내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처분청이 추인한 노무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 내역은 <표1>과 같다.○○○ (2)쟁점건물의 실내공사와 관련하여 2006.5.26. 건축주인 한○○○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은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한○○○가 2010.10.1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실내공사비 중 2억원을 무자료로 거래한 것은 본인이 요구한 것이며, 2006.5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요구로 일부공사가 추가되었는데, 누수에 의한 수장공사 재시공, 가스폭발에 의한 수장 및 경량 공사 재시공, 옥탑사무실 내부공사, 화장실세면대 교체, 대형세대의 벽난로 설치, 벽면 및 천장의 박스․몰딩공사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시공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비용은 지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사 도중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를 많이 하여 청구법인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사대금의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검찰에도 수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이 2009.3.9. 한○○○에게 통지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 한○○○

○ 고소인: 김○○○

○ 죄 명: 횡령, 문서손괴

○ 주 문: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사실: 인테리어공사비용 2억원 횡령

○ 불기소이유 고소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출내역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원이 현금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에 2억원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아 피의자가 2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금액은 655백만원이었는데, 매입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환급을 많이 받게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까봐 공사금액을 455백만원으로 줄여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청구인은 실제 계약금액은 655백만원인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455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며 현금 2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의하면 하도급 금액만 460백만원 상당에 이르는바,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455백만원에 도급받은 후 그 보다 많은 금액인 460백만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5)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목공사, 경량공사, 수장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인 심○○○ 외 3인, 이○○○ 외 11인, 양○○○ 외 3인, 허○○○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표2>와 같이 제출되었다.

○○○

(6) 당원이 위의 일용근로자 중 심○○○, 이○○○, 허○○○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노무비(90,240천원)에 대하여 공사당시에 작성된 노무비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실내내장공사비 655백만원 중 2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은 건축주인 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2006.5월말부터 12월말까지 5회에 나누어 현금 2억원을 수령하여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과 한○○○가 검찰청의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내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목공사 등에 일용근로자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무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부과처분에 의하면 공사금액(655백만원) 중 516백만원(78.7%)만이 비용으로 계상되고 139백만원(21.2%)이 이윤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그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공사, 목공사, 경량공사, 수장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 24명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은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금액(2억원)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를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