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24명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은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일용근로자 24명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은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289,170원과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35,541,08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의 실내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9월~2006.12월동안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90,24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73,38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의 경정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건물의 실내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처분청이 추인한 노무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 내역은 <표1>과 같다.○○○ (2)쟁점건물의 실내공사와 관련하여 2006.5.26. 건축주인 한○○○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은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5일간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한○○○가 2010.10.1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실내공사비 중 2억원을 무자료로 거래한 것은 본인이 요구한 것이며, 2006.5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요구로 일부공사가 추가되었는데, 누수에 의한 수장공사 재시공, 가스폭발에 의한 수장 및 경량 공사 재시공, 옥탑사무실 내부공사, 화장실세면대 교체, 대형세대의 벽난로 설치, 벽면 및 천장의 박스․몰딩공사 등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시공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비용은 지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사 도중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를 많이 하여 청구법인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공사대금의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검찰에도 수차례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이 2009.3.9. 한○○○에게 통지한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 한○○○
○ 고소인: 김○○○
○ 죄 명: 횡령, 문서손괴
○ 주 문: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사실: 인테리어공사비용 2억원 횡령
○ 불기소이유 고소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출내역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원이 현금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에 2억원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아 피의자가 2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금액은 655백만원이었는데, 매입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환급을 많이 받게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까봐 공사금액을 455백만원으로 줄여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청구인은 실제 계약금액은 655백만원인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455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며 현금 2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의하면 하도급 금액만 460백만원 상당에 이르는바,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455백만원에 도급받은 후 그 보다 많은 금액인 460백만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5) 쟁점노무비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목공사, 경량공사, 수장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인 심○○○ 외 3인, 이○○○ 외 11인, 양○○○ 외 3인, 허○○○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표2>와 같이 제출되었다.
○○○
(6) 당원이 위의 일용근로자 중 심○○○, 이○○○, 허○○○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노무비(90,240천원)에 대하여 공사당시에 작성된 노무비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실내내장공사비 655백만원 중 2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은 건축주인 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2006.5월말부터 12월말까지 5회에 나누어 현금 2억원을 수령하여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과 한○○○가 검찰청의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내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목공사 등에 일용근로자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무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부과처분에 의하면 공사금액(655백만원) 중 516백만원(78.7%)만이 비용으로 계상되고 139백만원(21.2%)이 이윤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그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공사, 목공사, 경량공사, 수장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 24명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노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이월결손금은 2007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금액(2억원)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를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