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차○○○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차○○○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차○○○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차○○○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5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청구인은 2001.6.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차○○○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 제적등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며, 건축물대장에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차○○○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건축물대장에 ○○○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무허가주택소재지인 ○○○로 지번을 정정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은 대장관리가 부실하여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우리 원에서 2011.4.12. ○○○에서 실지 현지확인하여 무허가주택소재지의 지번을 확인 후 변경하였으며 그 소유자도 차○○○임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차○○○이 내연의 처 박○○○과 생활하면서 딸 차○○○을 나았고 박○○○은 언어장애인으로 무허가주택에서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을 제출하였으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차○○○은 1913.11.10.생으로 1986.7.24.사망하였고, 본적지는 ○○○혼인하여 3녀를 두었는데, 그 중 막내가 차○○○으로 확인되나, 실제는 차○○○이 내연의 처 박○○○의 딸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 박○○○은 확인서에서, 무허가주택에서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차○○○이 주택관리 등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건물소유자는 망 차○○○이고, 본인은 내연의 처로 살아오다가 1962.6.1. 차○○○을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본처 강○○○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는 바, 차○○○이 친딸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박○○○은 2005.1.12. 이후 ○○○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차○○○은 사실확인서에서 무허가건물은 망 차○○○의 소유로서 내연의 처 박○○○이 현재까지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박○○○은 언어장애자로 차재환의 삼촌 차○○○과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여 본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노후된 건물을 수리도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주는 등 관리를 해 왔으나, 동 주택을 본인이 인수하거나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차○○○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인근 주민 서OO 외 5인이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은 일평생을 어렵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 온 언어장애자로, 자신의 과오로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물게되었다는 딱한 소식을 듣게 되어 도와 주어야 겠다는 마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서, 박○○○은 청구인의 양조부 차○○○이 아들이 없어 아들을 얻기 위하여 내연의 처로 동거 해 오던 중, 차○○○을 출산하였고, 무허가주택에 현재까지 약 50년간 살고 있으며,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수없는 처지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건물 수리 등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바,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상 건물은 차○○○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 및 상속인이 청구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에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박○○○이 언어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박○○○의 관계를 감안하여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며, ○○○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였는 바, 실제는 차○○○ 소유의 건물이므로 언어장애자인 85세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무허가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차○○○이 2005.1.12. 이후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친인척 중, 박○○○ 외에 무허가주택소재지에서 거주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차○○○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차○○○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