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275 선고일 2011.06.29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 작성이나 차명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 누락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886,560원과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480,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 소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2003년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누락액 4,892백만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원가로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추인하여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게 손금추인한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박○○○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지급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6.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626,60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1,561,530원을 경정․고지하고, 김○○○가 쟁점상가의 중개 보조역할을 하고 박○○○로부터 2,173백만원(박○○○ 수입금액의 50%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하여 2010.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88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0.9.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이며, 당초 중개수수료로 본 4,347백만원에서 2,380백만원을 차감하여 박○○○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80,05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080,75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105,946,550원, 종합소득세 345,480,780원 합계 451,427,330원이고, 김○○○에게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92,85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99도5355, 2000.4.21. ; 조심 2009서2356, 2010.5.4. ; ○○○, 2007.19.24. 외 다수 같은 뜻),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국세청 징세과-567, 2010.5,27. ; 국세청 서삼46019-11427, 2002.8.27. 외 다수),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4년 5월에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았으므로 쟁점상가의 매도인을 ○○○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인들이 작성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들은 동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고, ○○○의 수입금액누락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상가 분양을 일괄 위임받아 분양대행을 할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세무상 제반 의무는 ○○○이 자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지 청구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들은 ○○○과 공모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2004.5.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을 대행하여 쟁점상가를 2003년도에 9,545백만원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위 분양대금 중 7,586백만원은 ○○○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850백만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과 2003.5.14.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8,5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이 ○○○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850백만원도 예금계좌 확인과 사실관계의 조사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7년이 지난 현재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금액이 7,586백만원으로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의 89.25%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도 지급액 이외에도 2004.11.1. 청구인들이 ○○○에 추가로 지급한 분양대금 100백만원도 이체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1,10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중개수수료를 단순히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상가 매매에 대하여 ○○○로부터 일괄 위임을 받은 청구인들이 실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로 넘기는 과정에서 ○○○에게 실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을 대신하여 상가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협조한 점, ② 통상적인 상가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면 실지계약서는 양도자가 ○○○, 중개사가 청구인들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로부터 일괄 위임을 받아 실지계약서에 양도자로 작성하고 ○○○이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는 동 실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신고를 하여 ○○○ 및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점, ③ 청구인들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라 한다면 4,347백만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과 공모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2003.6.17., 2003.6.25., 2003.7.25.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와 수표의 최종 제시인(지급인)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 2003.6.17. 현금 200백만원의 출처로 제시한 윤○○○ 소유의 ○○○은행 예금계좌○○○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의 입출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 2003.6.25. 액면금액 400백만원의 수표는 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되어 김○○○가 지급제시하였는 바, 김○○○는 ○○○과 관련이 없는 인물로 확인되며, ㉢ 2003.7.25. 액면금액 250백만원의 수표는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되어 최○○○이 지급제시하였는바, 최○○○은 ○○○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동 금액들이 ○○○로 입금된 것이 아닌 청구인들의 중개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서 850백만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0년 1월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 2000.5.20. 개업하여 2001년 12월경 당시 법정관리 중인 (주)○○○ 소유의 쟁점상가(총 16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2003년 처분하면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4,892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판매에 대하여 ○○○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은 5,2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47백만원은 일부 현금 및 상가를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상가 실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직접 상가매매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일괄위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들이 ○○○을 대리하여 매수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청구인들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4,347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추정하여 손금추인하였다 <표1> 쟁점상가(총 16호) 양도가액 신고 및 결정 등 000 또한, 박○○○는 중개업소 근무경력이 있는 김○○○를 알게 되어 당시 운영하던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김○○○가 쟁점상가 매매중개 건을 수임받아 오는 경우 업계의 관행대로 중개비용을 제외한 수수료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중개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김○○○는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시 ○○○사무소의 대표자인 박○○○가 직원인 김○○○가 가지고 온 쟁점상가를 주도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박○○○와 김○○○가 50%씩 가져간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에게 손금추인한 중개수수료 4,347백만원을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김○○○가 쟁점상가의 중개 보조역할을 하고 박○○○로부터 2,17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2009.11.26.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들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경영하던 자로서 2003년도에 ○○○ 소유의 쟁점상가를 5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실제 분양대금이 5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수수료조로 가져 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금 52억원을 ○○○에 입금하여 주었고 5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들이 가져갔으며 잔여상가 역시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조사공무원 백○○○이 2009.12.29. 청구인 박○○○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03년 ○○○사무소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답) 1995년경 ROTC 소령으로 전역(군에서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중개사사무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소유한 쟁점상가를 중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 당시 직원인 김○○○가 중개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이 쟁점상가를 경락받아 보유하던 중 과다한 은행대출로 원금 및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정○○○이 상가를 팔아달라고 하여 중개하게 되었다고 김○○○에게 들었습니다. (문) ○○○과는 쟁점상가 중개에 대한 계약은 언제, 어떻게 하였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받기로 하였나요․ (답) 오래되어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3년 초 ○○○사무소에서 ○○○이 경락받은 쟁점상가를 본인과 김○○○가 책임지고 52억원에 매각해 줄 것을 나○○○와 구두로 합의하고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5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매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 쟁점상가 수수료 수취건과 관련하여 ○○○과 별도의 약정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당시 거래 자체가 ○○○과 본인들과의 음성적인 거래인 관계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받은 중개수수료는 김○○○와 어떻게 배분하였는지요․ (답) 김○○○가 가지고 온 중개 건이지만 모든 거래가 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가 매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김○○○와 50:50으로 하였습니다. (문) 본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답) 당시 증빙이 없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총 양도대금 9,500백만원(추정액)에서 ○○○ 지분 5,200백만원을 제외한 4,300백만원의 중개수수료 중 본인 지분은 50%인 2,150백만원 정도이나 ○○○로부터 일괄 인수 당시 상가내부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상가호수 분리 및 화장실, 출입구 등 인테리어공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관련자료는 기간이 오래되어 제시할 수 없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김○○○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까․ (답) 저는 중개사자격증이 있고 김○○○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의 특성상 쟁점상가 매매중개 건을 김○○○가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개수익금에 대하여 저와 50:50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더할 말씀이 있습니까․ (답) 제가 당시 군대를 제대하여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 경력이 미천하여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증빙이 없어서 그렇지 당시 상가를 중개하면서 많은 사채이자와 인테리어 공사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마) 조사공무원 백○○○이 2009.12.30. 청구인 김○○○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03년 ○○○사무소에 언제 어떻게 근무하게 되었나요․ (답) 1996년경 ○○○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이○○○을 통하여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의 남편인 박○○○를 알게 되었고 평소 부동산중개업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지인들이 많다는 것을 박○○○가 알고 함께 일하자고 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어 증개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문) 중개사무실을 동업으로 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전적으로 대표인 박○○○가 운영하였고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저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어 직원으로 중개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았습니다. ○○○의 쟁점상가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이 소유한 쟁점상가를 중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답) ○○○이 쟁점상가를 경락받아 보유하던 중 과다한 은행대출로 원금 및 이자부담에 문제가 발생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정○○○이 상가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 결정, 재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제기시 주장한 주요 내용은, ① ○○○의 수입금액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2003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분양대행하고 수입한 중개수수료는 1,109백만원에 불과하며(3,230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③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① 청구인들이 ○○○과 공모하여 ○○○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데 협조․공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일괄위임 받아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의 수입금액 축소에 협조하여 ○○○의 수입금액과 비례하는 청구인들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결국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추후에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나타나더라도 축소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구인들은 본인의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들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된다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수표가 여러 차례 발행된 사실이 있고, 계좌이체를 통해 ○○○ 및 주주이자 실사주로 판단되는 나○○○에게 지급된 금액이 있는 점, 그리고 1,375백만원이 상가분양 전의 상가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분양대금에는 포함되나 청구인들이 ○○○에 지급할 수 없는 최초부터 ○○○이 수령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최초 세무조사시 산출된 금액은 사실에 기초한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액 중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 1,350백만원이 ○○○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을 모두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③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는, 중개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총 3,230백만원 중 이의신청결정시 1,880백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1,350백만원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500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2003.6.17. 200백만원, 2006.6.25. 400백만원, 2003.7.25. 250백만원 합계 850백만원이며,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중개수수료에서 단계별로 공제한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들이 ○○○에 입금하였다는 분양대금 내역 000 <표3>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한 단계별 내역 000 (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 박○○○는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12백만원, 소득금액 8백만원)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김○○○도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58백만원, 소득금액 39백만원)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2003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850백만원도 ○○○에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개수수로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 위임장,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갑’)과 청구인들(‘을’)이 2002.12.23.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대상 및 분양가격)

4. 분양대상: 쟁점상가의 분양업무 대행

5. 분양가격: 계약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양가격을 정하기로 한다. 제4조(분양계약 업무)

1. 분양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계약은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분양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분양대행 수수료 등)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평수에 대하여 평당 오십만원씩 인정해주기로 한다. (나) 2003.2.8. ○○○이 작성한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은 쟁점상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들(박○○○, 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1층 111호 49.34㎡, 2003.8.12. 작성)의 매도인은 ○○○을 대신한 청구인들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검인계약서(1층111호 49.34㎡, 2003.9.20.)의 매도인은 ○○○로 되어 있다. (라) 매도자 ○○○과 매수자 청구인들이 2003.5.1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상가 전체를 8,5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마) ○○○은행 발행 이체거래 확인증에는 2004.11.1. 청구인 박○○○의 예금계좌○○○에서 나○○○의 예금계좌○○○에 100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0.6.8. 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 ; 조심 2009서2356, 2010.5.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로부터 일괄위임을 받아 쟁점상가의 매도인을 ○○○로 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위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이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실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이며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수입금액이므로 이들 허위의 계약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당초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347백만원 중 2,380백만원이 신고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 작성이나 차명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 누락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분류상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세목으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들이 2003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0.6.8.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2009.5.31.이 경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940, 2010.12.24.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0.6.8.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2011.1.25. 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850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체거래 확인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그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과의 관련성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