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0266 선고일 2011-04-01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조심2009서2232 / 2007서029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 OO의 2개 사업연도(2008.1.1. ~2009.12.31.)에 대하여 2010.6.24. ~2010.7.17. 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 OO은 서비스(웨딩홀 및 뷔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2.7. OOOOO OOO OO동에서 개업하여 2010.4.18.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2007.12.7. ~ 2009.5.6. 기간동안은 청구인 및 최OO이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2009.5.7.부터는 최OO이 단독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최OO은 개업 6개월 후인 2008년 5월 경부터 출자금 문제로 알력이 생겨 경영권 다툼을 하던 중,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기로 하는 ‘주식회사 OOO OO 운영계약서’를 2008.5.27. 작성하여 청구인이 단독운영하였으며, 2009.5.23. 청구인의 지분 전부(55%)를 최OO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에는 최OO이 단독대표로서 주식회사 OOO OO을 운영하였으나 합의문의 무효화(주식양도대금 지급 등) 여부를 두고 쌍방간 고소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OO이 2008.1.1. ~ 2009.12.31. 기간동안 수입금액 13억3,602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2009.1.1. ~2009.12.31. 기간 중 5억4,123만원의 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OO의 수입금액 누락 및 과다 경비계상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청구인(55%)과 2009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최OO(1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최OO간에 작성한 운영계약서 및 합의문 등에 의하여 2008.1.1. ~ 2008.6.30. 기간동안은청구인과 최OO이 공동경영한 것으로, 2008.7.1. ~ 2009.6.30.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단독경영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등 2008년도에 5억2,840만원, 2009년도에 3억4,886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 및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심판청구한 것이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OO이 2010.4.18. 폐업한 관계로 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처분이 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