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유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서 유보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는 유보금이 반영되었으므로 유보금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수인이 유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서 유보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는 유보금이 반영되었으므로 유보금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중 유보금(67,788,625원)은 지급유보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주식양수도 대금 반환청구의 소장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양○○○은 2006.11.14. ○○○개발 주식회사와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26,873주 중 양○○○이 소유하고 있는 46,900주 및 기타주주(청구인 포함)로부터 양도를 위임받은 보통주식 52,991주의 합계 99,891주에 대한 기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체결일 현재 72,371주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정액대금 중 일부인 30억원을 소송의 무효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사실(제3조)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양수인은 2006.11.17. 주식양수도계약(개별)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대상주식〕 ① 양수인은 양도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1) 정액대금과 (2) 사후이익참여정산대금을 지급한다.
② 정액대금의 지급: 정액대금은 보통주식 1주당 금 197,047.44원으로 계산하여 정액대금 236,259,882원을 다음과 같은 일정 및 방법으로 지급한다.
1. 2007.2.14. 또는 기본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월이내의 날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날에 정액대금 중 유보금 67,788,625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471,257원을 지급한다. 제3조〔거래의 완결〕① 양도인은 정액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주식분(지급이 유보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주식분 포함)에 대한 주식양도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도인 명의의 회사를 수신으로 한 내용증명 서신방식에 의한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한다.
② 기본양수도계약에 정한 바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유보사유가 해제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 유보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유보된 금원이 지급되는 때에는 유보된 금원에 연 4%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7.2.14., 과세표준을 168,471,257원으로 하여 2008.3.17.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청구인 계좌에 2008.2.14. 192,135,699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유보금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가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정산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양수인과의 최종정산내역, 유보금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한편, ○○○제분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등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532주는 ○○○개발 주식회사의 2차신주 발행분에 해당)을 제기한 사실과 신주발행 1회차에 대한 소송은 유효○○○, 2회차는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3회차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대금 반환청구의 소장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6.11.17.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보통주식 1주당 금 197,047.44원으로 계산하여 정액대금 236,259,882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양수인과의 최종정산내역, 유보금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한다는 결정내용은 심리일 현재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전의 소송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유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서 유보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에는 유보금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유보금을 포함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