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거래의 이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거래의 이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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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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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OOO 등의 업체들이 저지른 가공거래를 인식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국내 자동차 유통시장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2006년 말경부터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동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제조업체로 선정된OOO을 통하여 총판업체로서 OOO를 추천받았고, OOO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한 결과 내비게이션 유통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판매능력을 갖진 업체로 판단하여 자체 브랜드제품의 판매를 위한 총판업체로 선정하였다. 2007년 2월 위 업무협의 중 OOO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김OOO이 자체 브랜드 판매 이외에도 자신들이 판매가능한 내비게이션 상품을 공급업체 등을 통해 물색한 후 일정 수량이 확보되면 OOO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구매한 후 OOO에 전량 판매하는 구조의 거래를 제안하면서 매입처로서 OOO을 제시하여 2007.3.2. OOO을 매입처로 하는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타사 제품을 유통하는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는 청구법인은 유통업자로서 OOO가 확보한 제품을 중간에서 구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검수 등이 불필요하여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인 OOO에게 직배송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는 인수증에 따라서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었다. 2007년 5월경 김OOO이 거래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자 2007.5.11. 근저당권[설정자: (주)OOO]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규모를 확대하였고, 2007년 12월 경 OOO의 계열사이자 상장회사인OOO을 매출처로 하여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08년3월 OOO, 2008.4월OOO와도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2009년 초부터 OOO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두 물품매금의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하였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9.4.3. 김OOO이 찾아와 청구법인과의 초기 거래 및 청구법인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제외한 거래는 모두 실제 물품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OOO의 단기 자금 융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렸고, 보증인측(서OOO)은 근저당권 담보를 해지해주지 아니하면 가공거래임을 폭로하여 OOO보험으로부터도 보험보증금을 통한 매출채권회수를 어렵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① 청구법인과 OOO 등과의 초기 거래 및 자체 OEM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5명에 불과한 직원이 약 850개의 거래처 및 3,000종의 제품에 대한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정, 지난 2년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따라서 사인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② 관련 소송에서 김OOO의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그들이 청구법인을 기망하면서 가공거래 사실을 알린 바 없어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OOO을 비롯한 OOO 직원들이 행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가공거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약 3%의 마진을 취한 것은 사실이고, OOO 등이 행한 가공거래의 규모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법인-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약 OOO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이 동 가공거래에 동참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청구법인의 인지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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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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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어 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 OOOO (OO: O) (나) 청구법인은 2007.4.12.~2008.12.16.까지 31회에 걸쳐 OOO로부터 내비게이션 125,262대 OOO 어치를 매입하여 OOO에 OOO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31회에 걸쳐 개개의 매입과 매출은 일대일로 대응되고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 OOOO, OOOOOO, OOOO 등과의 내비게이션 거래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차량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출발하여 중고차판매, 렌터카사업, 수입차 판매업, 자동차용품 판매업(내비게이션 유통포함)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데, 2008년 기준 사업현황 및 그 중 내비게이션(자동차용품 중 IT제품에 속함) 거래를 담당한 용품사업팀의 사업규모는 <표2>와 같아서, 2008년 중 이 건 내비게이션 매출액은OOO으로서 IT제품 매출의 74.1%를 차지하고 있었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OO (OO: OO) (나) 이 건 내비게이션 거래과정 및 거래흐름을 보면,
1. 매출처인 OOO 등이 내비게이션 매입처를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주서를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지정한 매입처로부터 견적서 수취한 후 발주서 및 견적서를 근거로 내비게이션 도매판매에 대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내비게이션 실물은 매입처에서 OOO 등으로 직접 배송되며 그 후 OOO 등에서 거래건별로 인수증을 청구법인에 발송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며 동 인수증을 근거로 내부결제를 받아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매출처인 OOO 등으로부터는 약 2개월 후에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2. 전체적인 거래흐름은 OOO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자전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구조의 중간에서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발생시켰으나 초기의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거래로 나타났는데, OOO는 주식소유구조, 대표 및 임직원의 인적 구성상 이OOO가 실제 사주이며 이OOO는 2008년 11월경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피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하여 김OOO, 허OOO의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작성업무 담당)은 청구법인과 매출처(OOO)와의 거래가 초기 일부를 제외하고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업용품팀 부장 이OOO)은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가공거래를 위해 거래처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사의 OEM 내비게이션 총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OOO 제안서, OOO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서(2007.2.28.)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OOO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주요 협력사 및 고객사(쇼핑몰업체 및 내비게이션 제조업처 O OO OOOOOOO, OOOOOO O OO)를 소개하면서 내비게이션 유통업체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2.28. OOO와 ① 청구법인은 OOO가 서면발주한 상품을 납기를 준수하여 공급하며 OOO는 서면 발주한 상품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취소할 수 없고 발주수량을 전량매수하고, ② 상품은 OOO가 발주서에 명시한 장소로 운송․입고하며, OOO는 상품 수령 즉시 이를 검사하여 하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유통업체OOO에 공급하지만 물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유통업체에 바로 납품된다는 취지의 관련 업체 7곳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OEM 제품 외 이 건 내비게이션 제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7.3.2.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인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 대표이사 김OOO은 OOO의 이사로서 OEM제품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자인 사실, OEM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2008.2.28.) 체결 2일 후 바로 다른 제품의 유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포괄근저당설정계약서,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보증보험 청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5.11. OOO의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서 (주)OOO를 물상보증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그 이후 매출처가 OOO으로 확대되자 동 법인들이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각 OOO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담당 부장 이OOO와 OOO 대표이사 김OOO간의 전화통화녹취록OOO에는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대금을 미수령한 상황에서 위 (다)에서 적시한 바 있는 물상보증인 (주)OOO와의 관계, 물품공급경위, 관련된 대금에 대한 분쟁 등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가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6064) 중 증인신문조서(2010. 6.18. 제4차 변론조서의 일부)에는 증인으로 나선 김OOO이 ① OOO이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한 것은 일부 실제 제품유통의 의도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사주였던 이OOO가 자금을 유용하여 본인의 소위 무자본 M&A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② 보증보험금 관련 거래에서 실제 물품거래는 없었고, ③ 이 과정에서 이OOO 등이 청구법인을 속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유통 전문회사는 맞으나 시장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은 업체는 아니며, OOO은 내비게이션 조립도 하기는 하나 휴대폰부품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차폐처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매출도 주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반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내비게이션 사업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OOO(안)”(2007.2.5.)을 보면, 초도 발주수량을 10,000개로 하여 그 중 6,000개를 자체유통, 1,000개를 도매유통, 3,000개를 제조사 직매로 판매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도매유통물량을 1,000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2007.2.28. OOO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은 소량의 OEM상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외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거래과정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 4매(2007.11.6., 2008.1.10., 2008.3.3., 2008.7.1.)를 보면, 공급자 OOO의 주소지는 대구광역시OOO로서 대표자는 김OOO이며, 제공하는 물품의 제작사가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견적서상 제조업체로 되어 있는 OOO은 실제 내비게이션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며, 2008.1.10., 2008.3.3. 거래분도 OOO의 Collaboration 제안서상 협력업체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협력업체(O OO OOOOOOO, OOOOOO O)의 제조품으로서 OOO은 가공의 회전거래를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등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8.4.15., 2008.5.7., 2008.12.16. 거래는 매출처의 인수증이 없으며, 2008.1.11., 2008.3.5., 2008.4.3., 2008.6.3. 거래분은 인수증 발급 이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부적으로 보면, 2008.1.11. 거래분의 경우는 2008.1.10. OOO에서 발주서(물량: 9,400대, 입고처: 경기도 OOO)를 발송하자 2008.1.10. OOO(대구광역시 소재)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다음날인 2008.1.11.에 OOO가 청구법인에 인수증을 발행하였으며, 2008.3.5. 거래분의 경우는 2008.3.3. OOO에서 발주서(물량: 6,530대, 입고처: 경기도 OOO)를 발송하자 같은 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구입하는 내부품의를 거친 후 2008.3.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OOO을 이체하였고, 그 다음날 2008.3.5.에 OOO가 인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는 바, 이러한 내용은 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받은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구조와 불일치하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OOO에 발주한 다량의 물품이 1~2일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물류창고 입고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라) OOO 경영지원팀 과장 이OOO의 확인서(2009.5.21.) 및 관련한 인수증에는 2008.11.1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850대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2008.11.14. OOO에 매출(2008. 11.13. 이OOO이 인수증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대구광역시 소재 본사에서 위 물건을 인수한 바도 없고, 인수증도 당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09년 상반기에 작성하여 우편송부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관련한 거래는 사주 이OOO의 지시로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본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세무상 실무만 취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외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통합거래처 월별 거래 site현황(2007.1월~2007.9월), 청구법인 OEM제품관련 A/S 자료, 이 건 거래담당자 신OOO의 이력서, 이 건 내비게이션 거래를 우수사례로 담당 직원(전OOO)이 발표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내비게이션 거래 담당자인 신OOO의 구매처는 21곳, 전OOO의 구매처는 4곳이었고, 2008.11.3까지 판매한 7082모델 내비게이션(OEM제품 임) 292개 중 88개가 불량(불량률 30.1%)인 등 다수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건 내비게이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불량발생이 없었고, 이 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이 이를 우수 사례로 청구법인 내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승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건 내비게이션거래는 청구법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한 것이고 이러한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나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거래는 OOO를 매출처로 하여 OOO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거래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업체들로 확장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에게 일종의 여신을 제공(매입처: 즉시 현금지급, 매출처: 후불로 대금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출처로 하여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의 지급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매출대금 및 그에 따른 이익확보 이외에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로서 비정상적 거래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실물 인도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관련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증만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주장하는 거래형식과 달리 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제조하지도 아니하면서 원거리인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고액의 물품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물류업체에 조달받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므로, 설령 제출된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거래의 이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