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소신고의무 없는 연말정산 이행한 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254 선고일 2011.03.2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 및 2004과세연도에 ○○○코리아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7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1,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에 28,102천원, 2004과세연도에 43,419천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10.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9,0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86,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및 2004과세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는 ‘근로소득세액의 경우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소신고하여 위 규정에 부합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것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 자가 세무조사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여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및 2004과세연도에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을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원천징수한 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소득세법제73조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동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단순히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에 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