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구입대금을 OOO의 자녀 계좌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구입대금을 OOO의 자녀 계좌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박○○○는 2007년~2008년도까지 사업과 관련한 매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일체 확인되지 않고, 임대인을 통하여 확인한바 사업장 소재지가 없었으며, 실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박○○○가 고발되었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2007.12.14~2009.3.26까지 ○○○종합상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박○○○은 2004년부터 옥매트도소매업체인 ○○○하이테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말에 퇴직한 이후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까지 옥매트 커버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하이테크 근무시부터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개설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박○○○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2010.5.26.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에서 생활잡화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박○○○과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박○○○에게 옥매트 커버를 구입하였고 박○○○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대금은 박○○○의 계좌로 송금 후 다시 박○○○의 자녀 김○○○의 계좌로 입금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 박○○○로부터 공급대가 113,442,100원의 옥매트 커버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박○○○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청구법인이 박○○○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옥매트 커버 구입대금이 ○○○종합상사 박○○○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박○○○의 자녀 김○○○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