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동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48백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 3개월 전 배우자 은행계좌에서 92,7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취득에 사용한 자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동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48백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접수일 3개월 전 배우자 은행계좌에서 92,7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취득에 사용한 자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03,980원의 부과처분은 ○○○동 541-36 대지 99㎡ 및 건물 54.35㎡의 취득가액을 92,7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나, 실지취득가액이 1억여 원으로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은행 계좌에서 취득자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시한 동 은행계좌○○○에는 2001.7.2.자에 60,000,000원, 2001.10.8.자에 32,700,000원이 출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처분청이 위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전표 및 대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전소유자 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이 1998.2.23. 채무자를 전소유자인 윤○○○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8.27. 동 근저당권이 해지되었고, 주식회사 ○○○은행이 2003.9.1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12.4. 동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협동조합이 2009.9.11. 채무자를 임○○○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2.24.)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을 대행한 남편과 이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남편이 ○○○그룹에 다니면서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청구인 등 부부가 모은 자금 등 1억 여원 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인은 실지계약서를 분실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약 3년 7개월 전인 1998.2.23.에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약 2년여 후인 2003.9.16.에는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동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동 매매대금(48,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시댁식구와 함께 살다가 청구인 부부가 모은 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남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청구인이 2009.10.6. 이혼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실지계약서를 분실하여 동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1.10.11.(등기접수일)부터 약 3개월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92,700,000원(2001.7.2. 60,000,000원, 2001.10.8. 32,700,000원)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