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동업종 유사규모의 11개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액 비율이 5.10〜9.53%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38.4~95.5%로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과다경비에 해당함
청구법인과 동업종 유사규모의 11개 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액 비율이 5.10〜9.53%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38.4~95.5%로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과다경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5~2009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
(2)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최OOO는 이사였다가 2006.4.12. 최OOO와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2004사업연도~2009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임원진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은 아래 <표2>, 2009.3.31. 현재 청구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5.3.31.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7년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OOO원은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없이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OOO OO (OO: OOO)
(3) 청구법인의 임원진(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아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2003.6.28. 정기주주총회에서 OOO원으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했다가 2004.6.21. OOO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결의하였고, 2005.6.30. OOO원으로 다시 인상하여 결의하였으며, 2009.3.31. 이사의 보수한도를 OO원으로 인하결정하여 시행하다가 세금부담이 많아지자 연말에 폐기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O O OOOOO OOOOO
(4) 청구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내용(2006.4.6.) 제35조(보수 및 퇴직위로금)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의 금액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9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지 1이상
2. 별도 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 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03.6.28.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 연 10억원 2004.6.21.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 연 80억원 2005.6.30.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 연 90억원 (다) 이사회 의사록 (2009.3.31. 이사보수 한도액 인하에 관한 건) 2008년 재무제표를 검토 후 전년도 대비 이자수익률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09년도 재무를 예상하고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OOO의 보수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인하하기로 결정
•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 연 500,000,000원 (라)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자 급여 지급상황,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성과로 보아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다하여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중 연도별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자급여 평균액과 비교하여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선정한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상황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 OOOOOO (OO: OOO)
(6)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8.4%~95.5%, 동종업체 평균은 5.10%~9.53%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국내에 들어온 일본 대부업계 업체의 상근 대표이사 급여(OOOOOOOOOOOO)보다도 과다하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은 OOO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33%를, 총영업이익 대비 54%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85%를 각각 지급받았으며, 약 30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 O,OOOOO원 대비 438%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 OOO, O)
(7)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자급여가 대표이사의 능력,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비교법인은 주주현황, 차입금 등 차이가 커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쟁점비교법인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지분현황, 외화자금 차입계약서 및 반제조건 갱신확인서, 금전대차약정서, OOO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 참조), 쟁점대표자급여의 경우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대표자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8.4%~95.5%, 비교대상 동종업체 평균은 5.10%~9.53%에 불과하고, 수입금액에 대한 대표자급여 비율도 동종업체의 경우 1.0%~5.7%로서 청구법인의 27.0%~52.7%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과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란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의 이익을 처분함에 있어 상여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표자급여 중 쟁점평균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