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경작자가 확인되므로 8년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0230 선고일 2011.08.09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임차인이 제기한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청구소송 및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 보상관련 회신문 등에서 쟁점토지를 실경작한 임차인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1,978㎡(1988.3.16. 취득시 5,455㎡였으나, 같은 곳 400-9 1,728㎡, 같은 곳 400-12 1,749㎡, 같은 곳 400-2 1,978㎡로 필지분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가 OOOOOOOOOO에 편입됨에 따라 2009.11.20. OOOOOOOO(OO OOOOO”라 한다)에 2,760,200천원에 양도한 후, 2009.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00천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10.8.23. OOO OOO OOO OOO OOO 답 2,90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0.6.14.~2010.6.28.)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의 신청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규정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2010.9.1. 양도소득세 101,8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답 1,093㎡(이하“종전토지”라 함)를 1983.5.29.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86.12.30.OOOOOOO 수용된 후, 1988.3.16.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5,455㎡(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88.3.16.∼2005.2.23.까지 직접 17년간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2005년 3월경부터 상추·부추 등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하여 현황을 “전”으로 변경하여 채소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출하대금 송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보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OOOOO 2007.8.23. 회신공문에서 OOOOO 1996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분할전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답변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1996년경부터 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손실보상명세서·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인우보증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경한 쟁점토지를 OOOO에서 현장조사 후 보상협의 요청한 것이며 처분청이 임차인으로 본 OOO도 청구인의 자경사실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라며 인감을 첨부하여 인우보증(2005.6.8.)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10.∼2002.1.2. OOOOOO라는 상호로 기타음식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O 1980년부터 1998년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OO 영위하기 이전인 1983.5.27. 에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1986.12.30.까지 3년 7개월동안 벼농사를 짓다가 OOOOOO에 수용되면서 분할전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 농지를 취득·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다. (다)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1,728㎡(이하 “쟁점외토지①”이라 한다)가 OOOO에 수용되어 2006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감면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직접 확인하고 2006.7.3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조세특례제한법감면세액 한도인 1억원을 초과감면 신청한 80,546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있고, 관련법령에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취득 이후 개정된 법령으로 감면세액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부과처분한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불복청구한 심사청구(심사양도2007-0009, 2007.3.13.) 및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2010.6.14. 선고)과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서 및 법정진술에서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분할전토지에서 2005.12.6. 분할된 후 2007.1.30. 강제수용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답 1,749㎡(이하 “쟁점외토지②”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예정신고하면서 1988.3.18. 취득 당시 관련법령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양도당시 규정에 의하여도 연도별 감면한도가 1억 내지 2억으로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므로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된 바 있다 하여, 본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숨기고 오도하는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10.∼2002.1.2. OOOOOO라는 상호로기타음식료 소매업을 영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토지대장상의 기록을 보면 1983.5.27.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1986.12.30.까지 3년 7개월간 벼농사를 자경한 농지를 OOOOOOO 강제수용당하고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이 등록세감면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고,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상 대토한 경우 종전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3.5.29.∼1986.12.30.의 자경기간은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알림, 농업인확인서, 토지 등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OOOO 200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2003.4.3. 발급된 농지원부(OOOOOO 직인이 없음)와 2005.1.24. 청구인의 배우자 OOOO 발급받은 농지원부는 강요에 의하여 발급된 허위농지원부(OOOOOO 직인이 없음)라고 기재하고 있고, 자경여부는 농지원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확인 및 농산물 출하 증명서류 등 기타 자료로서 확인할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서울특별시 OOOOOOOO 재결서에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OOO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농지원부 폐쇄처분 결정한 사실이 있고, 무자격자의 농지원부 직권 폐쇄 후 재작성하는 경우 농지원부의 작성일자는 신규로 작성된 농지원부의 작성일자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최초 작성일자는 2009.6.25.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19031, 2007.3.29. 선고) 판결문, 처분청의 보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OOOOO 2007.8.23.자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1996년경부터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 확인된 OOOO 청구인이 OOOOO 수용시 받는 영농손실보상금과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 우선분양권을 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자경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2005.6.8.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명백하다. (나) 임차인 OOOO 탄원서(2006가단19031 손실보상금 채권확인소송 관련)에서 청구인이 1989년에 비닐하우스 영농자인 OOO에게 분할전토지를 임대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협의·승인하에 임차인 OOO가 농로시설 개설 및 하우스시설을 직접하여 부추 등의 작물을 1989∼1995년까지 재배하고 토지 사용료에 따른 임차료는 쌀 8가마를 매년 11월 중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1988.4.10.∼2002.1.2.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 또한 1980∼1998년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각각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도 상시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신청액을 부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2010.6.14.)의 판결은 8년 자경이 아닌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의 한도액이 쟁점이었던 바, 2006년 당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인 농지원부, OOOO의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을 통해 8년 자경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면한도액을 초과한 80,546천원을 고지한 바 있으나, 2010년 국세청의 숨은 세원 양성화 일환으로 2005년 당시 동남권유통단지내의 8년 자경신고분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 요건을 갖춘 토지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임차인 OOOO 소명내용, OOO의 배우자인 OOO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서울특별시의 농지원부 폐쇄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06가단19031, 2007.3.29. 선고) 및 OOOOO 공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등록세 감면확인서 역시 관할구청에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신고시 강제수용으로 인한 대토로 취득한 토지임을 제시하여 등록세 감면을 받게 된 것이지 자경을 하여 감면받은 것이 아닌 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3.5.27.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로 종전토지가 OOOOOOOOOOO OO OOOOOOO 수용된 후 1986.12.30. 취득하였던 분할전 토지<표1: 분할전토지 과세현황>의 일부로 2009.12.20. OOOOO 양도(수용)되자 2009.12.30.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200,000천원을 신청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 OOOO O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3) 먼저,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외토지①이 OOOOO 수용되면서 책정된 농작물 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이 실제경작자인 OOO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청구소송(2006가단190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3.29.선고)의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96년경부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하면서 부추 등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영농손실보상금이 실제 경작자인 OOO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7.8.22. 쟁점토지의보상과 관련하여 OOOO에 요청한 보상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2007.8.23.)에는 “당초 우리공사는 OOO이 본인 소유 토지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영농)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닐하우스시설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2005.6.24.)하였으나, 2007.4.3. 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OOOO 실제 경작하지 않고 OOO에게 1996년경부터 답을 임차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지소유자 OOO이 자경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OOOOOOOO 농지원부폐쇄처분취소 사건(서행심2006-691)의 재결서(2007.2.21.)에 따르면, OOOOOO 분할전토지의 농지원부에 OOO은 경작자로, 청구인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가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6.8.9. 농지원부폐쇄 사전예고를 하자 OOO과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첨부한‘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9.4.OOOOOO농지원부 폐쇄를 통보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에는, 2006년 7월경 OOOO 수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OOOO 공무원이 2006.7.28.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와쟁점외토지① 도합 3,706㎡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추 중 1,200㎡에 해당하는 시설채소가 침수되었고 피해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분할전토지에서 OOO의 부추경작사실 확인(2006.7.28. OOOO 공무원 확인) 및 인근 경작자인 OOO외 3명의 경작사실 확인과 OOOOO 작목반 회원들의 OOO 경작사실(1996년 1월~2005년 12월)을 연대보증하고 있으며, 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와 다르게 임대차되고 있는지는 실제상의 경작실태로 판단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률상의 임대차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OOOOO에게 서면에 의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 사유로 기재하고 있다. (라) 토지수용전 이미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10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데도, 2006.1.1.이후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제139조를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초과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외토지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741, 2010.6.14)에 대하여 법원은 2006.2.27. 수용되어 양도한 이상 양도일을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담당자가 OOO와 전화통화를 통해 분할전토지는 1989년경부터 OOO의 시동생 OOO가 신청인에게서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나, 이후 OOO가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량이 많아짐에 따라 OOOO OOOO 배우자인 OOO이 1996년경에 인수하여 경작하게 된 것으로 OOO가 분할전토지에 부추를 경작하는 대가로 별도 구입한 쌀8가마를 청구인에게 매년 지불하다가 수용되기 약 4년전부터 매년 1,700천원~2,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OOOO 2005.6.8.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OOOOO 수용시 받는 영농손실보상금과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 우선분양권을 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는 동부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OOO에게 쟁점외토지②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권한이 있음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대체취득한 1988년도에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전입(1988.12.25.)하였고, 1993.5.21. 동 아파트 219-1202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며 1988.3.18.부터 2005.2.23.까지 17년간 벼농사를 지었고, 2005년 3월경부터 상추·부추 등 채소를 자경하였다며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2010.7.26., OOOO OOOOOO 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외토지①에서의 자경입증자료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2006년 8월)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신고 하였으나, 감면세액한도 100백만원을 초과한 180백만원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배제하고 고지’한다면서 청구인의 8년자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감면세액한도 초과분 과세에 대한 청구인의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741, 2010.6.14.)에서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나 과세기간 5년 감면한도가 100백만원이므로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법원도 청구인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작물보상협의요청서(OOOO, 2006.3.27.),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2006.4.5.),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서 및 2006.4.5.자 각서, 인우보증서(2005.6.8. OOOOOOO 작성), 쟁점토지 토지대장(2010.6.14. OOOOO 발행), 농지원부<표2>를 청구인의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O 쟁점토지의 농지조사처리부·농지소득신고내역서 등의 공개를 청구(2011.5.13.)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경작한OOO OOO OO O OOO OO 토지와 같이 쟁점토지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며 2011.6.2. OOOOO OOO OOO OO O OOO OO2 토지의 농지소득신고내역 및 작목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농업인확인서와 관련하여 OOOOOOOOOOOOOOOOOOOOO 2010.8.17. 청구인이 농업인에 해당한다며 농업인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농업인이라 확인한 토지는 OOO OOO OOO 농업인 해당일로 표시한 1998.9.14.은 토지취득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O에 수용된 후(총 보상금 2,840백만원) 대토농지로 OOO OOO OOO OOO OOO, 2,902㎡(지목: 답, 현황: 전)을 1,580백만원에 대체취득하였음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토지등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전토지대장의 기록상 1983.5.29.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1986.12.30.까지 3년 7개월간 벼농사를 자경한 농지가 OOOOOOO 강제수용되어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이 등록세감면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고,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상 대토한 경우 종전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3.5.29.∼1986.12.30.의 자경기간은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알림, 농업인확인서, 토지 등 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임차인 OOO의 소명내용, OOO의 배우자인 OOOO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서울특별시의 농지원부 폐쇄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06가단19031, 2007.3.29. 선고) 및 OOOOO 공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988.4.10.~2002.1.2.) 및 배우자 OOO(1980년~1998년)이 서울 OO시장에서 OOOOO”라는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한 점, OOO가 제기한 손실보상금채권자확인청구소송 결과 쟁점외토지①의 실경작자가 OOO라고 판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도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를 OOO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원부 폐쇄처분 결정된 점, OOOOO 보상관련 회신문에서 OOOO 1996년 경부터 분할전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렇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