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0197 선고일 2012.09.28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과다지급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3. 청구법인에게 한 법 인세 2005사업연도 OOO 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 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OOO 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은 2002.9.2. 재일교포 김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액의 소비자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2.10.27.자로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12.17. OOO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OOO(이하 “쟁점대표자급여”라 한다)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과다하고,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 OOO은 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변제계획인가시점에서 대손상각한 대출채권 OOO은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채권이 되었을 때 대손상각할 수 있고, 주식회사 OOOOOO(OOOOOOOO OO O OOOOOO OOO 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OOO(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김OOO는 국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비상근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9.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손비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에서는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고, 다만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손금부인되는 인건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부인되는 인건비 외에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법인세법 제26조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손금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서는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한정적․열거적인 규정으로 판결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제2항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문언상․사회통념상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대표이사는 쟁점대표자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인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정기적․정액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불확정개념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확인․비교할 수 없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법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대부업체의 업무는 크게 자금조달, 대출업무, 원리금 회수 등 사후관리업무의 3가지로 나뉘며, 수익구조는 대부분 자금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장기․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조달업무는 대부업체의 성립 및 수익창출의 필요충분조건이자 대부업체의 핵심역량으로서 대출업무, 사후관리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의 핵심역량인 장기․저리의 자금조달업무를 사실상 전담한 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의 선진적인 대부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청구법인의 기틀을 마련하여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 대표이사를 다른 임원과 동일한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대표자급여는 대표이사의 능력․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대표이사 김OOO는 도입기인 2002년 9월 자본금 OOO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한 뒤 성장기인 2003년~2004년 일본에서의 동종업계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기․저리자금을 독자적인 노력으로 차입하였으며, 2005년도를 기점으로 청구법인의 향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기틀을 마련하였고, 2006년부터는 김OOO의 꾸준한 자금조달 노력과 그 동안의 신용으로 차입의 규모 및 차입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금 차입도 원활하여 회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바, 대표자 급여는 창업주로서 도입기 및 성장기의 공로에 대한 보상(도입기 및 성장기 동안의 대표자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도약기(2005년~2008년)의 비약적인 성과 측면(2005~2008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산 및 매출액 규모는 약 8~9배 증가, 차입금 규모는 31배 증가)을 고려하여 사전에 책정된 임원급여한도 내에서 정기적·정액으로 지급된 급여인 것이며, 대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업무(차입금 규모 31배 증가)도 2005~2008 사업연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금조달 업무는 이 사건 대표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대표자 급여가 지급된 것이고, 처분청은 동종업종에서 급여 지급 기준으로 상위 3개 법인에 근무하는 대표이사들의 평균급여액과 비교하여 대표이사 급여 중 이 사건 평균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종업종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고(대부업의 영업형태도 소액신용대출에서부터 거액담보대출까지 다양), 각 회사가 처한 여건,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대표이사 경력, 전문능력 및 기여도, 주주총회 등 상법 및 정관이 정한 의사결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보수한도 및 인건비 지급기준, 퇴직금의 수준 등은 모두 상이하며, 비교법인의 경우 별도의 최대주주가 존재하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주주가 아니고, 처분청이 제시한 “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을 보면, “ 유사동종업종”의 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최소 OOO에서 최대 OOO으로 46배의 급여수준 차이가 나거나,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보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한 업체OOO가 있는 등 자율적으로 정한 대표이사의 급여 수준은 각 회사별로 너무나 다양하므로 대표이사 급여 수준을 단순히 수입금액과 영업이익과의 관계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점, 비교법인은 일본에 모회사를 두고 있거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청구법인보다 훨씬 유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는 역할 및 기능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동종업종의 다른 법인의 대표자 급여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이 지급한 대표자 급여가 과다한지 여부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산규모나 수입금액이 유사하다거나 일본계 출자임원이라는 점 등 2~4개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 평균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인건비의 기준이 된다하여 처분청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확인한 자료만을 근거로 대표자 급여의 과다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금감원의 권고, 최고이자율 하락, 영업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2009년부터 급여인하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평균급여라는 불합리한 기준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업무도 전담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자금조달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바, 일본에서 약 3년 3개월간(1998.4.1.~1991.6.30.) 대부업체OOO에 근무하면서 회계 및 소비자 금융업무를 익힌 대표이사의 처인 김OOO가 자금의 대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영업상황을 설명하고 대출조건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등 그 성격상 일본 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계약체결 업무 및 계약체결 이후의 거래관계 유지 업무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대주들의 확인서), 수시로 대표이사 등과의 임원 회의에 참석하여 외화 및 원화 신규차입 및 차입계획, 영업자금 수급 현황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조사청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처분청이 영치해간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경황이 없어 이 사건 회의록을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확인서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OOO 이외의 직원이 일본에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김OOO 이사의 근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법원이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린 것은 채무자가 급여소득 등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외에는 무재산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파산과 전혀 다를 바 없고, 금융기관에 비해 대출채권의 연체비율 및 대손위험성이 훨씬 높은 대부업체들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범위를 금융기관보다 좁게 인정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인가의 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기존 대출중개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고객을 접수시키는 방식과는 달리, OOO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고객과 대출상담을 실시하는 등 1차적인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고객을 선별한 후, 그 중에서도 우수고객만을 청구법인에게 접수시키는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대출승인률이 기존 대출중개업체들의 경우 1~3%에 불과하나,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40%를 넘는 점, OOO가 고객모집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7%로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7.65%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운영비용 정도를 보전해주는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대출중개업체에 지급하는 5.5%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계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수료로서 OOOOOO 가 다른 중개업체들에게 지급한 7%의 중개수수료가 비정상적인 비용이 아닌 점, 기존의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한 대출승인율과 OOO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한 대출승인율에는 현저한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존 대출중개업체와는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이 전혀 다른 점, OOO 는 2007.7.25. OOO 주식회사와, 2007.12.26. 주식회사 OOO과 각각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원 1명 이외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직원들을 파견 받아 대출상담 및 접수 등의 업무에 투입하였으며, 이는 전화업무가 많은 대출중개업체에서 선호하는 직원 채용형태로서 OOOOOO 직원 1명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 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다른 대부업체들이 우수고객 확보를 위하여 대출중개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역시 대출금액의 7~8% 수준이며, OOO 역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대출중개업체에게 7%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7.65%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중개수수료는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5)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외국인근로자가 지리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보다는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 등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과세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는 것인바, 김OOO는 업무 특성상 일본에 거주하면서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일본에서의 차입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특법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특법 제18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1인주주인 김OOO는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교포로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2010.2.18.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전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례세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동 시행령이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 제한함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주주총회OOO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2003년 OOO에서 2006년 OOO까지 인상하였고, 2009.9.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급여 40%를 삭감한 뒤 2009년 10월분 급여부터 시행한 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 기여도가 매우 높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대표자급여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과다지급 한 혐의가 있고, 김OOO의 급여는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자 급여 지급상황, 같은 회사내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성과로 판단 할 때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과다하게 지급된 대표자 급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비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고 있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손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해석대로라면 시행령에 별도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점, 다수 심판례에서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상여금 등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부인을 인정한 사례로 볼 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란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의 이익을 처분함에 있어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 부인하는 이유는 회사의 반환청구권과는 별개로 경영주체인 임원이 임의로 자신의 상여금을 과다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며,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의록에 임원급여 한도액만 정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OOO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 연도별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자급여액 평균과 비교하여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대표자의 능력 등을 최대한 반영한 정상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OOO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에서 김OOO의 출입국내역과 김OOO의 날인이 있는 이사회 회의날짜를 조사한 결과 국내체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김OOO의 양해를 얻어 김OOO가 대신 날인하였다고 주장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김OOO는 2002~2008년 기간동안 차입처와의 미팅, 계약체결, 접대 등을 위해 총 94차례 일본을 방문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본인이 급여를 과다하게 받는 이유가 해외 자금조달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정주부인 김OOO가 일본에서 해외차입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김OOO 날인이 있는 회의록과 차입처로부터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에 첨부된 회의록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예치조사시 확보된 회의록철에 없었던 서류로 형식상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처로부터의 확인서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김OOO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결정’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의 면책결정시 채무가 면제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조정액은 법원의 변제계획인가시점이 아닌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을 때 대손상각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조사진행 당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었으나, 본건 심판청구시 기존방식과 특수관계자 활용방식을 도표로 비교하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차별화 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표상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인 대출중개업체(단순접수)에게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나, 특수관계법인인 OOO는 대출중개업체(단순접수)에게 7%를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대출 승인율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출승인율 계산상 접수건수는 대출승인율 산출의 기본 자료임에도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제시하는 자료는 그 객관성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가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접수받은 서류, 그 서류를 가지고 대출상담 등 1차 필터링 작업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OOO의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지급수수료 발생기간: 2008년10,11,12월)를 확인한 바 특수관계법인은 직원 1명으로서 대출상담 등 1차 필터링 용역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바, 2008년 OOO에게는 대출중개금액의 7.6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나, 비특수관계자에게는 5.5%를 지급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구체적인 이유 없이 2.15%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김OOO는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비상근임원으로 조특법 제18조의2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어 받은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동 근로소득은 조특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8, 2006.6.20)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대표자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근임원인 김OOO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대출채권을 변제계획인가시점에 대손상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쟁점③ 관련 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 대손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이하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쟁점④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쟁점⑤ 관련 조세제한특례법 제18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사업연도~2008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04사업연도~2008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2008.12.31. 현재 부주임 이상 청구법인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현황은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 법인의 정관내용(2002.9.2.)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지 1이상

2. 별도 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 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2. 정기주주총회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 (2009.9.4일 대표이사 급여 조정의 건) 대표이사 급여를 현행 급여에서 40% 삭감하여 09년 10월부터 지급하는 안을 의장인 대표이사 김OOO는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4. 임원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자 급여 지급상황,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상황, 회사의 경영성과로 보아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다 하여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중 연도별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자급여액 평균과 비교하여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선정한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기업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은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김OOO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3%~89.71%, 동종업체 평균은 5.10%~9.53%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

대표자급여가 대표이사의 능력,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청구법인과 비교법인은 주주현황, 차입금 등 차이가 커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비교법인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지분현황, OOO 내부보고서(2007.3.19.), 외화자금 차입계약서 및 반제조건 갱신확인서, 대출약정서, 금감원의 검사실시 통보서, 2009년 세제개편안(2009.8.25.), 국세청 보도자료, 2009.8.26.자 및 2010.1.13.자 관보, 2010년 급여명세서, 사업환경분석, 회사수익 시뮬레이션 분석, 연체통계작성, 연체율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작업 관련 서류, 직원교육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임 원 등은 상여 등의 지급 결정권을 갖고 있어 이들에게 지급한 상여 등은 잉여금처분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상여인 경우가 많고 또 잉여금처분의 상여 등인지 잉여금처분 아닌 상여 등인지 구분키도 곤란하므로, 법인세법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김OOO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3%~89.71%, OOO 등 비교대상 동종업체 평균은 5.10%~9.53%, 수입금액에 대한 대표자급여 비율은 OOO는 1.0%~5.7%로서 청구법인의 10.8%~40.0%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과다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란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회사의 이익을 처분함에 있어 상여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의 도장이 날인 된 이사회의사록 등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김OOO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출입국 내역 및 국내체류기간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총 19회 입국하여 69일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표이사 김OOO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출국횟수 현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총 94회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 김OOO가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회의록 등을 제시하며, 김OOO가 일본 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김OOO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의 회의일자와 출입국내역 및 체류기간을 비교하면, 이사회 회의일에 김OOO는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OOO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에서 김OOO의 출입국내역과 김OOO의 날인이 있는 이사회 회의날짜를 조사한 결과, 김OOO의 양해를 얻어 김OOO가 대신 날인하였다고 주장을 바꾼 점, 김OOO는 급여를 과다하게 받는 이유가 해외 자금조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김OOO가 일본에서 해외차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김OOO가 해외에서 차입활동을 하였다는 주식회사 OOO 등의 확인서 등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개인회생에 의한 쟁점대출채권OOO을 변제계획인가시점에서 대손상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채권이 되었을 때 대손상각할 수 있다 하여 손금불산입후 법인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인가의 결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출채권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법원의 면책결정시 채무가 면제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조정액은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을 때 대손상각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에게 정산금액 OOO에 대하여 7.6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에서, 정산금액 OOO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수료율 5.5%를 적용한 OOO을 차감한 OOO(쟁점중개수수료)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금융업, 소비자 금융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2007.6.25. 설립된 것으로, 2008.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 33.33%, 강OOO 33.34%, OOO 3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다른 2개 대부업체OOO와 자본금의 1/3씩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업무방식은 대출요청에 대하여 단순접수하는 다른 대출중개업체(중개수수료 5.5%)와 달리 대출요청에 대하여 대출상담 등 1차 필터링후 청구법인이 최종심사를 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중개수수료 7.65%, OOO는 대출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7%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8년 7월~2008년 12월 기간중 실적통계화면을 보면, 기존 대출중개업체들의 경우 대출승인율이 1~3%, OOO는 43.7%로, 근로자 파견 계약서(2007.7.25. 등) 및 금융증빙(630-005- 계좌의 입출금내역 명세서)을 보면, OOO는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2008.6.25.부터 매월 25일경 OOO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OOO의 신청접수리스트를 보면, 대출신청고객등에 대한 직업, 직장, 처리상태 등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OOOOOO 는 2007.7.25. OOO 주식회사와, 2007.12.26. 주식회사 OOO과 각각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을 파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승인률이 OOO의 경우에는 40%를 넘고, OOO가 고객모집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7%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7.65%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운영비용 정도를 보전해주는 수준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비상근 임원인 김OOO가 2005~2008년 과세기간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규정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것에 대하여, 국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비상근임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김OOO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을 고지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OOO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서의 차입활동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김OOO가 일본에서 해외차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김OOO가 해외에서 차입활동을 하였다는 주식회사 OOO 등의 확인서 등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