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쟁점계약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196 선고일 2011.04.29

피상속인이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상속인이 출금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현금)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7. 청구인에게 한 2008.3.4. 증여분 증여세 4,463,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지병으로 □□□에 입원 후, 2008.3.12.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8.2.23. ○○○(대지 40.11㎡, 건물 84,99㎡)의 입주권(이하 “쟁점①입주권”이라 한다)과 2008.3.4. 같은 동 19 아파트 131-2201(대지 39.67㎡, 건물 109,44㎡)의 입주권(이하 “쟁점②입주권”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하고 쟁점①입주권의 양도가액 9억2,000만원 중 계약금 9,200만원(이하 “쟁점①계약금”이라 한다)과 쟁점②입주권의 양도가액 9억900만원 중 계약금 9,000만원(이하 “쟁점②계약금”이라 하고, 쟁점①계약금과 합하여 1억8,200만원을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쟁점계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08.9.12. 처분청에 2008.3.12.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491,507,2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계약금은 상속개시일 18일 전, 쟁점②계약금은 상속개시일 8일 전에 각각 수령하였으나 쟁점계약금 1억8,200만원이 2억원에 미달한다 하여 사용처 조사없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18일 이전에 쟁점①·②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상속인들이 사용소비한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부족징수하였다고 보아 현지시정지시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 10.10.7. 상속인들에게 2008.3.12. 상속분 상속세 84,542,140원 및 청구인에게 20 08.3.4. 증여분 증여세 4,463,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되는 경우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뿐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모의 처분불명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정황판단만으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넘어서는 처분이며,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이나 경제적 이득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산의 이전이 있었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았으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사용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단지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18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 피상속인이 매도인으로 계약한 원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2008.2.23. 계약한 계약금 9,200만원 중 계약당시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700만원이 2008.2.25.자로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수시로 출금이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이 출금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약금을 사실상 상속인이 사용 소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 계약금은 입금사실조차 없어 사실상 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 김□□은 아들 2인 중 큰아들 김○○이 1990년에 사망하여 사실상 외아들인 김☆☆이 대부분 사용소비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사실상 쟁점계약금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쟁점계약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쟁점①·②입주권을 양도하고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현지시정지시에 따라 쟁점계약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약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단지 상속개시일 직전에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약금 1억8,200만원 중 1억1,000만원은 피상속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금액 7,200만원은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쟁점계약금 입금내역(▽▽은행, XXX)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상속인들은 쟁점①입주권 및 쟁점②입주권의 평가액을 쟁점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살피건대,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계약금의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자금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상당기간을 □□□ 병원에 입원 후, 사망하였는 바,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상속인이 출금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8일 및 18일 전에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여 일부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대부분이 출금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금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현금)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금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계약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