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여부 및 매매대금의 실지 귀속 등에 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91 선고일 2011.07.20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양도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 매매대금의 실지 귀속 등에 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54,306,0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가 2007.5.10. 청구인에게 OO북도 OOO OOO OOO OOOOO 임야 2,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들 중 어떤 것이 실제 쟁점토지의 양수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등의 매각대금이 실제 OOOOO의 융자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모두 청구인이 아닌 OOOOO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없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측이 2011.6.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의견진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OO, OOO, OOO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0. OO북도 OOO OOO OOO OOOOO 임야 2,437㎡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9.3. 최OO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700만원에 취득하여 293,186,399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54,30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관련 OOOOO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4.7.12. 김OO로부터 OO북도 OOO OOO OOO OOOOO 1,802㎡, 같은 리 산 O-O 240㎡, 같은 리 산 O-O 13,349㎡, 같은 리 산 O-O 8,756㎡(합하여 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7.5.10. OOOOO의 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 불과한 점, 이러한 사실은 OO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담보로 OOOOOOOOOOO으로부터 770,000,000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의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OOOOO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관련 설령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전체토지(24,147㎡)의 총취득가액은 1,825,000,000원인바, 이를 각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183,119,121원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97,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득시기 또한 등기접수일(2007.5.10.)이 아닌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인 2005.1.14.로 보아야 하므로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관련 쟁점토지가 OOOOO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O의 자산명세 및 토지명세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해서는 OO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OOOOO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는 오히려 김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관련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7.5.10.을 취득시기로 보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97,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5.1.14.로 보고 실제 취득가액을 183,119,121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등기의 기재 사항】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3.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9필지를 임의경매(사건번호: OOOO방법원 2008타경OOOO)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총매각금액: 2,819,099,999원)한 다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5.10. 쟁점토지를 9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다.

(2) OOOOO(발행주식총수 10만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의 남편 김OO이 2만주(20%)를, 당시 대표이사인 권OO가 6만주(60%, 최대주주)를 각각 보유하였으나, 2005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청구인이 25,000주(25%)를 보유하여 김OO과 함께 최대주주이고, 권OO는 1만주(10%)를 나머지 2인이 각 2만주(2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4.7.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인이 김OO, 양수인이 OOOOO(OOOO O OOO)이고, 매매목적물은 OO북도 OOO OOO OOO OOOOO 1,802㎡, OO북도 OOO OOO OOO OOOOO 240㎡, 같은 리 산 O-O 13,349㎡, 같은 리 산 O-O 8,756㎡, 매매대금은 1,825,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 명OO,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2011.6.8.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수령한 대금은 대부분 OO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9,000만원으로 현장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보니 잔액이 없었으며, 위 2004.7.12.자 매매계약서 외에 비록 검인계약서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나 OOOOO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인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2004.8.25.자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위 2004.8.25.자 계약서에는 김OO의 대리인으로 이OO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 옆에는 노OO 명의의 예금계좌가, 계약금란 옆에는 임OO 명의의 예금계좌가 각각 표기되어 있으며, OO북도 OOO OOO장이 2004.2.13. 발급한 김OO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있다.

(5)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이후인 2004.12.8. OO북도 OOO OOO OOO OOOOO에 같은 리 산 O-O과 산 O-O의 2필지가 합병되어 OOO OOOOO 임야 22,345㎡로 되고, 2004.12.23. 같은 토지의 전체 면적이 22,134㎡로 등록이 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위 토지(OOO OOOOO)가 같은 리 O-O 임야 3,226㎡, 같은 리 O-O 임야 1,420㎡, 같은 리 O-O 임야 682㎡, 같은 리 0-O 임야 1,886㎡로 분할되었고, 2007.4.3. 같은 리 0-O 임야 3,226㎡ 중 789㎡가 같은 리 O-O로 분할된 나머지인 2,437㎡가 바로 쟁점토지이다.

(6) 쟁점전체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의견진술 당시 추가로 제출한 OO이 작성한 보통대출금 원장에의하면 OO이 2004.12.23. OOO에게 8억원을 대여하면서 OO북도 OOO OOO OOO OOOOO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OOO가 2005.10.17 쟁점토지 등에 채권최고액을 16억8천만원, 채무자를 O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OOO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7) OO군수가 2004.10.27. 작성한 공장시설 변경승인에 의하면 OOO가 한쟁점토지 등에서의 공장신설을 위한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OO군수가 2004.10.19.이를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5.10.쟁점토지를 97,000,000원에 취득한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으나, 청구인측이 2011.6.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2004.8.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이OO이 기재되어 있고, 김OO가 아닌 노OO O OOO 명의의 예금계좌도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OO이 작성한 보통대출금 원장에 의하면 OO이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4.11.5.)로부터 48일이 경과한 2004.12.23. OOO에게 8억원을 대여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OOO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전액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들 중 어떤 것이 실제 쟁점토지의 양수당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당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OO, OOO, OOO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등의 매각대금이 실제 OOO의 융자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모두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매매계약서들 중 실제 양수당시 작성된 것의 매매대금을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