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당한 사유로 저가 양도된 전환사채에 대해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85 선고일 2012.02.07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23. 청구법인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발행의 전환사채를 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한 OOO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3.2. 영화제작 및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였다가, 2007.12.17. 동 전환사채를 OOO에 OOO에 매각하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OOO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2005.7.29.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석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씩, 총 매매대금OOO에 취득한 후, 2007년 6∼7월 중 이를 전량 매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4.부터 2010.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환사채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으로 본 다음, 정상가액 OOO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1개월 전인 2005.6.29.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OOO로 본 다음, 정상가액OOO(시가의 130%)과 취득가액 OOO,OOO,OOOOO OOO OOO,OOO,OOOO을 고가매입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0.8.20.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2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전환사채 거래가액 OOO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을 시가로 보았으나, 동 평가액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OOO의 열악한 재무상태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07년 말경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누적된 부실자산을 정리하고자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하여 다수의 부실자산에 대하여 OOO회계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다른 14건의 부실자산을 OOO에 매각하면서 쟁점전환사채도 OOO에 함께 양도하였는바, 특수관계도 없는 OOO에게 쟁점전환사채만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한 노OOO 대표이사가 여러 편의 흥행영화를 제작하는 등 당시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제작자여서 그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흥행영화를 제작할 경우 독점배급 등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아 설립 초기에 업무제휴를 위한 방편으로 쟁점전환사채를 OOO에 인수하였으나,OOO가 최초로 제작하여 개봉한 영화가 흥행에 참패한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자본금도 전액 잠식되어 쟁점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O,OOO,OOOO에 OOOOOO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영화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에 해당한다. 한편, OOO가 약 1년 후에 쟁점전환사채를 OOO에 OOO의 대표이사 노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선급금 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그 차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채발행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러한 평가가액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산정한 후,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OO가 2005.1.27. 개봉한 OOO이라는 영화가 전국관객수 5,148,022명을 기록하는 흥행실적을 달성함에 따른 기대이익과 향후 쟁점주식이 상장될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2005.7.29. 1주당OOO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OOO은 OOO의 이사였던 이OOO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석OOO과의 의견마찰로 인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직후에 동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유주식 전부를 석OOO에게 처분한 가격이나, 이OOO 입장에서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석OOO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기가 수월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의사결정이 최대주주인 석OOO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래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석OOO에게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OOO 간의 거래가액을 제3자 간에 대등한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OOO에 취득한 이틀 뒤인 2005.8.1. OOO의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1,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유상증자가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회계법인이 사채발행법인인 OOO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OOO에 OOO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동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을 OOO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노OOO이 여러 건의 흥행영화를 제작한 경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쟁점전환사채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각할 당시에도 노OOO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영화 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영화산업의 특성상 제작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언제라도 큰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만기상환금액이OOO이상인 쟁점전환사채를OOO에 매각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전환사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1개월 전인 2005.6.29. OOO의 주식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1주당OOO에 거래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OOO인 점, 청구법인이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3자간에 거래된 1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다음,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회계법인이 2007.12.14. 작성한 투자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해 보고서는 2007.11.26.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업체 및 영화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합의한 투자자산평가기준으로 2007.9.30. 현재 대상투자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합의한 투자자산평가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1개 업체)과 선급금(17개 업체) 및 전환사채(1개 업체)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업체의 부채규모, 순자산금액 및 영업환경,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투자업체의 투자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OOO의 선급금 및 쟁점전환사채의 가치는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라) OOO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는 영화 제작․투지를 목적으로 2005.1.27.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타 영화사의 제작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OOO는 설립직후인 2005.3.2.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투자받고, 2006.2.14. OOO의 프로젝트개발금을 투자받았다.

2. OOO는 회사설립 후 2006년 상반기까지 아이템을 개발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개발된 아이템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시작하여 일부 작품에 대해 감독 섭외, 배우 캐스팅 및 제작을 시작하였고, 2007년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된 영화는 OOOOO OOOOOOO 1건이나, 흥행에 실패하여 배부받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2007.6.30. 현재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OOO이 투자되어 선급금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4. 위 작품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영화상영 및 부가판권 매출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40% 정도를 배부받고 있으므로 투자를 받아도 영화의 흥행에서만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동 투자금에서 현금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작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작품 중 개발 단계 완료 후 제작에 들어가는 비율은 20%이며, 제작 완료 후 흥행에 성공하는 비율은 10% 정도이므로 개발 중인 작품 중 흥행에 성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크지 아니하다.

6. 또한, OOO는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 결산시 OOO의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따라서 회수방안이 불확실하며, 계속기업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마) 2007.6.30. 현재 OOO의 차입금 및 선수금 규모는 OOO이며 조정 후 자산총계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선수금 등을 제외한 채무는OOO으로서 OOO의 조정 후 자산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의 흥행실패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에도 수익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인바, 2007.6.30.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선급금 OOO 및 쟁점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액을 “0”원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7.12.17.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7.12.17.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전환사채를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전환사채 인수가액OOO과의 차액인 OOO을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3) 또한, 2007.12.20.자 개발자산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20. 위의 쟁점전환사채 양도와 별도로 개발비의 합계액이 OOO인 총 14건의 개발자산을 매매대금 OOO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중에는 OOO에 대한 선급금(시나리오 개발비) OOO에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와 달리 저가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4) 2008.11.27.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8.11.27. 쟁점전환사채를 OOO의 대표이사 노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난다.

(5) OOO의 최근 4개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보면,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잠식되고, 2008사업연도 이후로는 급여지급이 없고,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6) OOOOOOO OOOOO OOO OOOOOO O OOOOO OOOOOO 인터뷰기사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07.11.14. 개봉한OOO의 총관객수는 116,967명이고, 총매출액은OOO이다. (나) 노OOO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영화사인 주식회사OOO의 영상본부이사를 역임하였고, OOO 등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다) 심리일 현재까지 OOO가OOO 외에는 추가로 개봉한 영화는 없다.

(7)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이사였던 이OOO이 2005.6.25.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5.6.29. 그가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3,000주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석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7.29. 석OOO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에 매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2일 후인 2005.8.1.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OOO에 1,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8)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관객순위 조회에 의하면, OOO가 2005.1.27. 개봉한 OOO이 전국관객수 5,148,02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OOO이 흥행에 성공하여 OOO의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재무내용이 2004사업연도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OOO의 흥행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O OO O OOOOOO OOOO OO (OO: OOO)

(10)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말에 부실자산을 정리할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하여 14개 업체에 대한 투자자산(주식, 선급금, 전환사채)의 평가를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대상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쟁점전환사채를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와 별도로 개발비의 합계액이 OOO인 14건 개발자산(선급금)을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특히 OOO에 대한 선급금 OOO을 동 거래에 포함하여 OOO에 양도하고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OOO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1건의 영화만 개봉하여 흥행에 실패한 후, 2008년 이후로는 사실상 폐업상태인바, 청구법인과 OOO가 OOO의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한 OOO가 약 1년 후에 쟁점전환사채를 노OOO에게 OOO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특별히 저가로 쟁점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OOO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1개월 전인 2005.6.29. OOO의 주식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1주당 OOO에 거래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OOO인 점, OOO가 제작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였다는 등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식을 1주당OOO에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