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9,061,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5.19. ○○○로부터 매입한 주식회사 ○○○ 발행주식 18,000주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 ○○○주식회사 발행주식 3,630주의 시가를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4,587,157,98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0.9.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9,0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및 ○○○ 발행주식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당해 거래가액(○○○의 경우 1주당 10,000원~20,000원, 에스엠의 경우 12,500원~15,000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각자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표2> ○○○ 발행주식 거래내역○○○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인 ○○○ 186,244원 및 ○○○ 384,846원은 다음 <표4>와 같이 이들 법인의 재무현황 및 과거 매매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액으로 거래될 수 없음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영세한 청구법인에게 청산을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가 되며, <표4> ○○○ 보충적 평가대상 회사별로 채무불이행 위험 및 유동성 등이 다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고시된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표2> 및 <표3>에 제시된 과거 10년간 주식매매사례는 모두 제3자 간 거래로서, ○○○의 경우 2000.1.18.~2007.10.16. 기간에 23회에 걸쳐 23,660주(전체 발행주식의 19.7%),○○○의 경우 2000.1.7.~2008.6.26. 기간에 13회에 걸쳐 26,144주(전체 발행주식의 36.0%)가 매매되었으므로, 그 거래횟수와 거래량의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가 이미 형성되었고,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2009.5.19.에 가장 근접한 ○○○의 경우 2007.6.12. 매매사례가액 20,000원, ○○○의 경우 2008.6.26. 매매사례가액 15,000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상장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를 하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변동(대한해운 주가는 2000.1.18. 7,735원, 2005.8.8. 29,910원, 2007.2.15. 52,056원, 2007.6.12. 103,693원, 2007.10.31. 214,126원으로 크게 상승하다가, 2011.2.5.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11.3.15. 주가가 9,090원으로 급락하였음)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도 크게 변동하게 되지만, 실제로 ○○○과 ○○○의 주식은 이러한 주가변동 및 보충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1주당 20,000원 또는 15,000원에 안정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쟁점주식 저가양도 이외에도 2009.6.21.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9.5.18. 아들○○○에게 주식회사 ○○○ 주식 3,890,000주를 사전증여하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 24.44%, 아들○○○ 12.65%로○○○가 최대주주이었고, 이후○○○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내역에 의하면 ○○○ 발행주식은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약 1년 7개월전인 2007.10.16., ○○○ 9개월전인 2008.6.26.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은 1주당 10,000원~20,000원, ○○○은 1주당 12,500원~15,000원에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은 1주당 7,500원에 저가양수도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인 ○○○186,244원, ○○○384,846원의 각 4.0%, 1.9%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괄호 생략).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는, 상속개시일 2009.6.24., 직업 ○○○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2009.5.19. ○○○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7,500원이나,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186,244원(○○○) 및 384,846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 발행주식의 과거 1주당 거래가액, ○○○주가,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06년 이후 ○○○ 발행주식의 경우 보유중인 ○○○ 주가가 1주당 약 23,000원에서 212,5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관련 보충적 평가액도 약 56,000원에서 310,298원으로 높아졌으나, 실제로 거래된 가액은 1주당 10,000원~20,000원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었고, ○○○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약 120,000원에서 약 746,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실제로 거래된 가액은 1주당 10,000원~15,000원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
(3) 청구법인은 2007.10.16.○○○ 주식거래는 양도자○○○ 퇴사자), 양수자 ○○○ 주주)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가 없고, 2008.6.26. ○○○주식거래는 양도자 ○○○ 퇴사자), 양수자 ○○○주주)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가 없다면서 관련 매매계약서, 주식등이동상황변동명세서를 제시하였다.
(4) 2006년 이후 ○○○은 대한해운 발행주식 487,000주 및 783,314주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고, ○○○주식이 이들 법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6>과 같이 79.3%~96.0%로 나타난다. <표6> ○○○의 자산에서 대한해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ㅇ○○○(5) 청구법인은 2011.4.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 진술을 하였다. (가) ○○○가 해군장교로 복무한 후에 1969년 예편하면서 해군 전우 및 선박회사 근무자 등과 함께○○○을 설립하였고, 해군 전우를 포함하여 약 100명의 주주가 있었으며, 이후 1983년 임직원 및 해군 전우 등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당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재단의 형태와 비슷하게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의 주주인 해군 전우 및 임직원 등이 퇴직·은퇴·자녀 결혼 등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 ○○○ 주식을 매도하기를 원했는데, 대부분 살 사람이 없어 기존 주주가 과거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서로 거래하곤 하였으며, 이처럼 서로 협상을 거쳐 산정된 가격이 1주당 1만원 내지 2만원이었다. (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7,500원으로 정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가 취득한 가격이 5,000원이었으므로 7,500원에 팔아도 손해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이 영세하여 자금력도 부족하였으며, 주주들이 대부분 70대로서 은퇴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과거 10년 동안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거래되었기에 ○○○은 2007.10.16. 거래된 1주당 20,000원, ○○○은 2008.6.26. 거래된 1주당 1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0서1069, 2010.9.8. 참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은 자산 중에서 상장법인인 대한해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9.3%~96.0%에 달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대한해운의 주가변동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해운의 주가가 2006년 약 23,000원에 거래되다가 2007년에는 약 214,000원으로 상승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 기간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실례를 보면 위와 같은 대한해운 주가변동 및 보충적 평가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은 1주당 10,000원~20,000원, ○○○은 1주당 10,000원~15,000원에 상당한 물량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일인 2009.5.19.부터 가장 최근의 매매일까지의 기간이○○○은 약 1년 7개월, ○○○은 약 9개월이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의 주가가 2008년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쟁점주식 거래일(2009.5.19.)에는 1주당 78,000원에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가장 최근일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 1주당 20,000원 및 ○○○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