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81 선고일 2011.06.29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9,061,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5.19. ○○○로부터 매입한 주식회사 ○○○ 발행주식 18,000주의 시가를 1주당 20,000원, ○○○주식회사 발행주식 3,630주의 시가를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1. 개업하여 해운자문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는 2009.6.21. 사망할 때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09.5.19. 자신의 소유인 주식회사 ○○○”이라 한다) 발행주식 18,000주 및 ○○○ 주식회사(종전 회사명은○○○ 주식회사이고, 이하 “○○○”이라 한다) 발행주식 3,630주, 합계 21,630주(모두 비상장주식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거래가액 7,5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135,000,000원 및 27,225,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은 1주당 186,244원, ○○○은 1주당 384,846원으로 평가하고,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익금산입 내역

○○○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4,587,157,98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0.9.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39,06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및 ○○○ 발행주식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고, 당해 거래가액(○○○의 경우 1주당 10,000원~20,000원, 에스엠의 경우 12,500원~15,000원)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각자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표2> ○○○ 발행주식 거래내역○○○ 처분청이 적용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인 ○○○ 186,244원 및 ○○○ 384,846원은 다음 <표4>와 같이 이들 법인의 재무현황 및 과거 매매사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액으로 거래될 수 없음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영세한 청구법인에게 청산을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가 되며, <표4> ○○○ 보충적 평가대상 회사별로 채무불이행 위험 및 유동성 등이 다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고시된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표2> 및 <표3>에 제시된 과거 10년간 주식매매사례는 모두 제3자 간 거래로서, ○○○의 경우 2000.1.18.~2007.10.16. 기간에 23회에 걸쳐 23,660주(전체 발행주식의 19.7%),○○○의 경우 2000.1.7.~2008.6.26. 기간에 13회에 걸쳐 26,144주(전체 발행주식의 36.0%)가 매매되었으므로, 그 거래횟수와 거래량의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가 이미 형성되었고,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2009.5.19.에 가장 근접한 ○○○의 경우 2007.6.12. 매매사례가액 20,000원, ○○○의 경우 2008.6.26. 매매사례가액 15,000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상장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를 하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변동(대한해운 주가는 2000.1.18. 7,735원, 2005.8.8. 29,910원, 2007.2.15. 52,056원, 2007.6.12. 103,693원, 2007.10.31. 214,126원으로 크게 상승하다가, 2011.2.5.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11.3.15. 주가가 9,090원으로 급락하였음)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도 크게 변동하게 되지만, 실제로 ○○○과 ○○○의 주식은 이러한 주가변동 및 보충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1주당 20,000원 또는 15,000원에 안정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쟁점주식 저가양도 이외에도 2009.6.21.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9.5.18. 아들○○○에게 주식회사 ○○○ 주식 3,890,000주를 사전증여하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고,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 24.44%, 아들○○○ 12.65%로○○○가 최대주주이었고, 이후○○○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내역에 의하면 ○○○ 발행주식은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약 1년 7개월전인 2007.10.16., ○○○ 9개월전인 2008.6.26.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은 1주당 10,000원~20,000원, ○○○은 1주당 12,500원~15,000원에 거래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은 1주당 7,500원에 저가양수도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인 ○○○186,244원, ○○○384,846원의 각 4.0%, 1.9%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괄호 생략).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는, 상속개시일 2009.6.24., 직업 ○○○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2009.5.19. ○○○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7,500원이나,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186,244원(○○○) 및 384,846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 발행주식의 과거 1주당 거래가액, ○○○주가,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06년 이후 ○○○ 발행주식의 경우 보유중인 ○○○ 주가가 1주당 약 23,000원에서 212,5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관련 보충적 평가액도 약 56,000원에서 310,298원으로 높아졌으나, 실제로 거래된 가액은 1주당 10,000원~20,000원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었고, ○○○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약 120,000원에서 약 746,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실제로 거래된 가액은 1주당 10,000원~15,000원에 지속적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

(3) 청구법인은 2007.10.16.○○○ 주식거래는 양도자○○○ 퇴사자), 양수자 ○○○ 주주)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가 없고, 2008.6.26. ○○○주식거래는 양도자 ○○○ 퇴사자), 양수자 ○○○주주)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가 없다면서 관련 매매계약서, 주식등이동상황변동명세서를 제시하였다.

(4) 2006년 이후 ○○○은 대한해운 발행주식 487,000주 및 783,314주를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고, ○○○주식이 이들 법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6>과 같이 79.3%~96.0%로 나타난다. <표6> ○○○의 자산에서 대한해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ㅇ○○○(5) 청구법인은 2011.4.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 진술을 하였다. (가) ○○○가 해군장교로 복무한 후에 1969년 예편하면서 해군 전우 및 선박회사 근무자 등과 함께○○○을 설립하였고, 해군 전우를 포함하여 약 100명의 주주가 있었으며, 이후 1983년 임직원 및 해군 전우 등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당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재단의 형태와 비슷하게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의 주주인 해군 전우 및 임직원 등이 퇴직·은퇴·자녀 결혼 등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 ○○○ 주식을 매도하기를 원했는데, 대부분 살 사람이 없어 기존 주주가 과거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서로 거래하곤 하였으며, 이처럼 서로 협상을 거쳐 산정된 가격이 1주당 1만원 내지 2만원이었다. (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7,500원으로 정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가 취득한 가격이 5,000원이었으므로 7,500원에 팔아도 손해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이 영세하여 자금력도 부족하였으며, 주주들이 대부분 70대로서 은퇴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과거 10년 동안 동일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거래되었기에 ○○○은 2007.10.16. 거래된 1주당 20,000원, ○○○은 2008.6.26. 거래된 1주당 1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0서1069, 2010.9.8. 참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은 자산 중에서 상장법인인 대한해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9.3%~96.0%에 달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대한해운의 주가변동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해운의 주가가 2006년 약 23,000원에 거래되다가 2007년에는 약 214,000원으로 상승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 기간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실례를 보면 위와 같은 대한해운 주가변동 및 보충적 평가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은 1주당 10,000원~20,000원, ○○○은 1주당 10,000원~15,000원에 상당한 물량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일인 2009.5.19.부터 가장 최근의 매매일까지의 기간이○○○은 약 1년 7개월, ○○○은 약 9개월이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의 주가가 2008년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쟁점주식 거래일(2009.5.19.)에는 1주당 78,000원에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가장 최근일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 1주당 20,000원 및 ○○○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