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따른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채권액을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파산채권액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거래처의 파산결정만을 이유로 한 대손금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가압류에 따른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채권액을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파산채권액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거래처의 파산결정만을 이유로 한 대손금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청구인은 제조업(철구조물, 공조기기)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4.11.15. ○○○동에서 개업하였으며, ○○○기계제작소 강○○○은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에서 1986.1.1. 개업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물품대금(199,776,487원)에 대하여 강○○○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지방법원의 1997.11.11.자 결정서, 강○○○이 2008.12.17.자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서,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등을 제시하며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2008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강○○○의 파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파산채권액 등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 김○○○)에게 문의한 바, 대리인은 파산채권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의 부도(1997.10.27.) 및 폐업(1997.12.31.)에 따라 쟁점금액 등을 1997년 또는 1998년에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 3,165만원이 이미 자산계정에서 차감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에 따른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채권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강○○○의 파산에 따른 청구인의 파산채권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1997.11.11.자로 강○○○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 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는 것○○○”으로 2008년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2008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