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당초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172 선고일 2011.03.22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대법원에서도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여부는 심판원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 이○○○(피상속인으로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자녀 5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목적상 ○○○ 발행 보통주 8,200주와 우선주 14,61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1.19.부터 2006.12.22.까지 쟁점주식을 분할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입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권상장법인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0.9.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2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대주주의 범위에서는 발행회사의 시가총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유주식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역시 발행회사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규정은 상장주식의 특성상 가치변동에 민감하여 취득당시에는 보유주식가액이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양도시에는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현 규정상 소유주식비율이 3%인 경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인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에, 소유주식비율이 2.99%인 경우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99억9999만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과세형평상 문제점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대주주의 범위’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과세된 처분도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12.31. 이○○○(피상속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평가가액이 보통주 9,206주 6,067백만원, 우선주 18,674주 9,169백만원을 합한 15,236백만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더하여 보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는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대주주의 범위’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과세된 처분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7)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동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 이○○○(피상속인으로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자녀 5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목적상 삼성전자 발행 보통주 8,200주와 쟁점주식(우선주 14,619주)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후 2006.1.19.부터 2006.12.22.까지 쟁점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면 2005.12.31. 이○○○(피상속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평가가액이 보통주 9,206주 6,067백만원, 우선주 18,674주 9,169백만원을 합한 15,23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장법인 주식인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모두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소득세법령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이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및 관련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대한민국헌법제107조에 의하여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위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다) 또한, 구체적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은 당해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라)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므로 그에 따라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