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159 선고일 2011.03.2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1688-6 ○○○멤버스빌 505호에서 건설업과 무역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9.30. ○○○건업 손○○○(이하 “○○○건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8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건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52,28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7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무역으로부터 ○○○ 418 소재 창고건물공사를 수주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토건으로부터 ○○○건업의 현장소장인 김○○○을 소개받아 ○○○건업과 하도급으로 2008.9.1. 토목공사 2,800만원, 2008.9.10.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2,080만원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김○○○이 실지로 동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하자보수를 하는 등 실지거래를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내역을 보면 2008.9.10. 800만원, 2008.9.12. 2,200만원, 2008.9.26. 600만원(현장소장 김○○○의 처 오○○○계좌)은 계좌지급되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자 이○○○의 영업비로 현금 출금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10.10.17. 280만원과 2008.10.24. 208만원이 ○○○건업의 회사통장에 계좌이체된 것일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건업 대표 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건업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건업 대표 손○○○가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서(2009.9.30.)를 보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청구법인 외 11건의 8억1,136만3천원은 동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 내역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

(4) 청구법인은 ○○○건업의 현장소장이 김○○○이라고 주장하고, 김○○○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2008년도 근로소득자료조회결과에는 ○○○건업이 김○○○에 대한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으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일용근로로 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건업에 맡겼던 공사가 하자보수기간(1년)내인 2009.7. 기반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공사 진행을 촬영한 사진, 하자보험증권 및 하자보수내역, 공사정산내역서, 매출·매입대비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건업 대표 손○○○는 직원인 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한 점, ○○○건업의 현장소장이라는 김○○○은 2008년도 중 ○○○건업의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처 오○○○ 계좌를 통하여 2008.9.3. 300만원, 2008.9.5. 500만원 및 2008.9.26.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 대가로 51만원을 수령한 점에서 김○○○은 ○○○건업의 직원이 아니라 단독으로 ○○○공사 시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2008.10.17. 280만원, 2008.10.24 208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