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건업 대표 손○○○가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서(2009.9.30.)를 보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청구법인 외 11건의 8억1,136만3천원은 동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 내역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
(4) 청구법인은 ○○○건업의 현장소장이 김○○○이라고 주장하고, 김○○○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2008년도 근로소득자료조회결과에는 ○○○건업이 김○○○에 대한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으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일용근로로 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건업에 맡겼던 공사가 하자보수기간(1년)내인 2009.7. 기반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보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공사 진행을 촬영한 사진, 하자보험증권 및 하자보수내역, 공사정산내역서, 매출·매입대비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건업 대표 손○○○는 직원인 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한 점, ○○○건업의 현장소장이라는 김○○○은 2008년도 중 ○○○건업의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처 오○○○ 계좌를 통하여 2008.9.3. 300만원, 2008.9.5. 500만원 및 2008.9.26.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근로 대가로 51만원을 수령한 점에서 김○○○은 ○○○건업의 직원이 아니라 단독으로 ○○○공사 시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2008.10.17. 280만원, 2008.10.24 208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