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며, 비록 그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는 자료상 등 불성실한 업체가 아닌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는 업체이며, 처분청이 ○○○에 대하여 2009.10.8.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여 환급세액 11,840천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는 바, ○○○가 자료상 등 부실업체였다면 직권폐업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이 영업에 사용할 금형을 구입한 대가로서 2008.11.28. 9,000천원, 2009.1.28. 9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의 동업자인 ○○○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청구인이 구입한 ○○○과 같이 ○○○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에 아크릴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95,079천원을 발행하였으나, (주)○○○은 자금회수가 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5.8. (주)○○○을 직권 폐업하였고, 2008년 11월까지 청구인의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163,502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8.10.2. ○○○와 진열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한 대금변제 관련서류에는 단순히 (주)○○○의 외상매출금 163,502천원을 ○○○에서 인수하고, 청구인이 지급할 매입대금과 상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는 (주)○○○과 매입․매출이 없고 금전대차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방문하여 (주)○○○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이 부도가 나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주)○○○에서 근무하던 ○○○에게 부탁하여 외상매출금 정도의 금액으로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등 작성은 거부하였다.
○○○는 2008.9.30. 신규개업자로서 금형을 제작 납품할 만한 매입내역이 없으며, 2008년 제2기 ○○○의 동일 대표자인 ○○○의 ○○○으로부터 342,299천원의 금형을 매입한 내역이 있어, 청구인이 ○○○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형은 해당 거래의 금형인지가 불투명하고, 또한, ○○○ 대표자 ○○○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체납충당을 위하여 환급 결의한 것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조사가 이루어져 정상거래로 판정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11월 경 진열대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로부터 170,365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6.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54,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56,6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는 ○○○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 (주)○○○ 미수금액으로 한 163,502천원을 차변에 계상하여 변제하였으며, (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에 (주)○○○ 외상매입금 변제금액 163,502천원을 대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진열대 납품계약서(2008.10.2.)에는 청구인과 ○○○가 1,750세트를 개당 10,050원에 납품(납품가액 17,587천원 상당)하고, 대금지불은 현금으로 하며 납품 후 7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상의 금형제작비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11.3. 교부된 90,477천원 상당의 거래명세표는 5,420개의 진열대 제작비 단가가 7,850원으로 되어 있고 금형제작비 등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8.11.19. 교부된 79,887천원 상당의 거래명세표의 1,750개 진열대 제작비 단가는 10,050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형제작비 등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액은 292,770천원이고,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의 대표 ○○○이 2010.4.21.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대금은 통장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통장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2008.11.28. 9,000천원, 2009.1.28. 9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3.2. 발행한 약속어음 43,500천원을 (주)○○○이 배서하여 수취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8.12.2. 발행한 약속어음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금형 보관증에는 2009.1.15. 상판용 및 하판용 금형을 ○○○가 인수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 대표 ○○○ 및 개발본부장 ○○○은 2010.4.14. 소명서를 통하여, ○○○이 근무한 (주)○○○에서 개발한 제품을 청구인에게 제작의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미결된 상태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은 ○○○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결제분을 ○○○가 책임져준다고 하고 업무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금융자료, 금형보관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금형 및 진열대 제작과 관련한 매입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에 계좌 송금한 9,900천원은 매입금액의 5.8%로 소액에 불과한 점, ○○○가 보관하고 있는 금형이 청구인이 제작 요청한 금형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대금을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의 매출채권과 상계한 점, ○○○와 (주)○○○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