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폐업법인은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폐업법인은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에 대한 횡령사건으로 2007.12.6. OO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는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2,443,861,06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하였으나 ○○○가 승소하여 청구인이 14억원을 ○○○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고, 2007년 말경 43,045,940원을 ○○○에 상환하였으며,
○○○가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자를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상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로서 비록 ○○○가 현재 폐업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는 ○○○의 토지(약 30억원 상당)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 명의의 계좌에 보관중이던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는바, 횡령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시점에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가 2005.4.30.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2005.4.30. 직권폐업된 ○○○로부터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중인 ○○○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1.3.부터 2005.4.26.까지 ○○○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의 공동대표이사 이○○○ 등과 공모후 2004.10.19. 11억원, 2004.11.19. 10억원, 2005.1.11. 4억원 등 합계 25억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는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을 거쳐 2011.1.26. 승소○○○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 법인세 신고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는 1990.2.17. 개업하여 금융업(리스)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2000.1.26. 최종부도처리되어 채권추심업무만 진행하다 2005.4.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1.11.16. ○○○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002.10.8. ○○○의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가 쟁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는지, 손해배상채권을 법인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 등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액 중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나중에 법인이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손해배상채권을 법인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 현재 폐업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 이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에 대하여 2001.11.16. ○○○의 파산선고에 이어 2005.4.30. 직권폐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