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영업 양태 및 다른 직업이 없는 ○○○이 펀드에 불입한 금액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영업 양태 및 다른 직업이 없는 ○○○이 펀드에 불입한 금액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2,495,550원, 2006년 귀속분 8,327,480원, 2007년 귀속분 4,059,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인건비 2005년 9,000,000원, 2006년 24,000,000원, 2007년 2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 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1) 청구인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3,960만원(2005년 962만원, 2006년 595만원, 2007년 2,403만원) 중에서 2006년 595만원은 매출계산서 발행금액이 아니라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 주장하며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마을로부터 냉동마늘을 실제 구매하고 2,960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7.7. ○○○마을이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 관련 거래기간인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마을의 거래처원장, ○○○마을의 소재지는 ○○○ 소재이나 ○○○ 농수산물 시장내 영업사무소를 두고 영업(총매출의 20%)을 하였다는 직원의 명함 사본, ○○○마을 직원 신○○○ 영업부장 및 유○○○ 대리가 2010년 6월에 서명한 거래사실확인서, ○○○마을의 ○○○ 농수산물 시장내 영업소에서 2006.11.23.부터 2007.1.2.까지 지출한 전화료, 주차비, 관리비, 출금내역, 수기로 작성한 거래 메모장, ○○○마을의 외상매출금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처제 ○○○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면서, ○○○이 2010.7.19. 서명한 근무확인서, ○○○의 명함, ○○○은행 계좌가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2005.5.25.부터 2006.6.26.까지 6회에 걸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입금한 ○○○의 ○○○은행(434-9-****) 입·출입 내역(아래 <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쟁점인건비를 원천으로 펀드에 불입하였다는 ○○○은행 발행 펀드불입내역, ○○○상회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이 작성한 거래처 관련 장부, 사업장 사진, 영업신고증, 점포배치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은 2011.7.1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현금 수령하여 일부금액을 매월 펀드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12.13.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청구인의 점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냉동마늘 등을 판매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품관련상가의 특성상 대부분 1명이 15시간 정도 일을 해야하므로 혼자서는 불가능하여 언니인 청구인의 처 ○○○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월급은 ○○○으로부터 매월 20일경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2005년 월 150만원, 2006년 이후 월 200만원) 2011.7.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3월까지 ○○○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장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6년 ○○○농산물에 대한 매출 595만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입처라는 ○○○마을 대표 ○○○은 ○○○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6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2,960만원의 매출계산서 등 88업체에 10억1,834만원의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7.6.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상회)을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종업원 ○○○이 근무(○○○은 퇴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의 ○○○은행불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국세청전산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2007년 기간 중 ○○○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출누락 및 ○○○마을과의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나,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확인, 청구인의 영업 양태 및 다른 직업이 없는 ○○○이 펀드에 불입한 금액(2005년 23,810,000원, 2006년 12,810,000원, 2007년 27,900,000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 합계 57,000,000원(2005년 9,000,000원, 2006년 24,000,000원, 2007년 24,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