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호, 전화번호 등을 함께 사용하고 소득의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35 선고일 2011.06.14

부부가 각자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상호, 전화번호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 대가의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2. ○○○ 89-20 건물 5, 6층에 “○○○”라는 상호로 미용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처 김○○○는 2006.1.12. 당해 건물 4층에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김○○○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23,403,030원(2006년 제1기 2,317,140원, 2006년 제2기 3,304,230원, 2007년 제1기 2,653,490원, 2007년 제2기 3,662,190원, 2008년 제1기 3,002,000원, 2008년 제2기 2,736,060원, 2009년 제1기 1,356,700원, 2009년 제2기 4,37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는 각각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 각각 특정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처분청 또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어 각자의 수입 및 소득에 따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각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또한 각각 지급하는 등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종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통합조사에서도 김○○○의 사업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김○○○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김○○○의 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당해 건물의 4, 5층은 헤어고객용으로, 6층은 메이크업고객용으로 사용하면서 4, 5층은 내부계단을 통하여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처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5층 카운터에 설치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층별 사업장 안내표시에 있어서도 4층부터 6층까지(외부에는 5층부터 7층까지)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표시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청구인을 ○○○ 원장 및 헤어컴 원장으로, 김○○○를 이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이 경영하는 것이므로 김○○○ 명의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건물의 5, 6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미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당해 건물의 5층, 6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208-40-)라는 상호로 2005.11.2. 개업(○○○구청 영업신고 2005.10.18.)하여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당해 건물 4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211-06 -)이라는 상호로 2005.9.15. 개업(○○○구청 영업신고 2006.1.5.)하여 미용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당해 건물 5층, 6층(약 117.11평)을 보증금 2억4,000만원, 월임대료 957만원에 임차하였고, 김○○○가 당해 건물 4층(약 92.85평)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임대료 583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0년 3월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해 건물 4층 및 5층을 헤어고객용으로, 6층을 메이크업고객용으로 사용하면서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과 ‘○○○’의 신용카드단말기를 5층 카운터에 같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간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4층부터 6층까지(외부에는 5층부터 7층까지) 전체를 ‘○○○’로 표기하고 있고, 청구인의 ‘○○○’ 인터넷홈페이지(http://www.○○○. co.kr)에 사업장 소재지를 ○○○ 89-20○○○빌딩 5, 6, 7층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원장으로, 김○○○를 이사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김○○○ 명의의 ‘○○○’ 홈페이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김○○○ 명의의 ‘○○○’과 청구인 명의의 ‘○○○’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02-549-****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처분청은 김○○○ 명의의 ‘○○○’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9년 10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5.1.1부터 2007.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출누락 및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을 적출하여 관련제세 1억45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김○○○는 2007.6.27.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계좌(청구인 222-20-, 김○○○ 222-20-)를 각각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건물의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 전체를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4, 5층은 헤어디자인실로, 6층은 문화공간을 겸한 메이크업 장소로 공동사용하고 있어 고객에게 제공된 써비스의 대가를 청구인과 김○○○ 각각의 귀속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의 전화번호를 같이 사용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5층에 일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점, 청구인의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원장으로 김○○○를 이사로 소개하면서 상호를 “○○○”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김○○○가 각각 미용사 자격을 가진 부부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건물의 4층부터 6층까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