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인 비거주자에게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인 비거주자에게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5.8.31. ○○○ 7동 309호를 취득하였고, 2008.7.16. 동 ○○○재개발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10.30. 국외이주신고를 하여 2003.4.30. 이민출국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6.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7.31.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042,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이주신고한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1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하여 2010.9.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 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 상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