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차감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과에서도 협의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는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류분을 차감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과에서도 협의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는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이하 ○○○ 상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34,56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10.20.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상속인들 중 ○○○은 2006.9.4.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거쳐 2009.7.15.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사건번호○○○)으로 청구인 ○○○은 위 ○○○ 외 6인에게 ○○○ 상가 소유지분 중 각 2/27(합계 14/27)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기신고한 ○○○ 상가의 과소평가액 8,663천원, 금융재산 신고누락액 110,313천원, 유류분 반환으로 정순애 외 6인에게 귀속된 ○○○ 상가 지분평가액 781,111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인 ○○○에게 귀속된 ○○○ 상가 지분평가액 1,310,317천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0.5.1. 상속인들에게 2006.4.23. 상속분 상속세 253,677,480원 및 2010.6.4. 청구인 ○○○에게 2005.12.29. 증여분 증여세 603,540,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상속인들과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및 2010.8.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10.5. 및 2010.10.7. ○○○ 상가의 1/2 지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이의신청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253,677,480원에서 104,020,592원을 감액하고, 청구인 ○○○에게 부과한 증여세 603,540,610원에서 532,386,840원을 감액하여 과세처분을 재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와 같은 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시 산입되는 증여규정은 민법의 증여규정과 달리 유류분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유류분 청구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계산상으로 의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 2001.5.8.)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은 민법제834조(협의상 이혼)에 따른 이혼과 같은 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받아 ○○○ 주택과 ○○○ 상가를 취득한 것이고, 이는 공동재산의 정산과 이혼 후의 생활유지,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혼의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유류분 청구소송 과정에서 가장이혼이 아닌 정상이혼임이 밝혀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국심 ○○○, 2006.9.4) 청구인 ○○○이 ○○○ 주택과 ○○○ 상가의 1/2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협의이혼시 전 재산의 95%에 상당하는 ○○○ 상가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하였고, 이에 ○○○ 외 6인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8.9.11.)에서 “청구인 ○○○에게 이전된 부동산 중 1/2은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이혼 후 생활능력과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민법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이 재산분할받은 ○○○상가의 1/2을 초과한 부분에서 유류분 반환액을 차감한 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4조【협의상 이혼】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보전】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과 전처 ○○○ 사이에 태어난 ○○○ 외 6인이 청구인 ○○○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8.9.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해 판결에서 청구인 ○○○에게 이전된 ○○○ 상가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았으며, 이에 의하여 ○○○ 외 6인에게 인정된 유류분 부족액은 각 92,500,596원이다. (가) 피상속인은 1971.4.23. ○○○과 혼인하였다가 2005.12.12. 협의이혼한 후 2006.4.2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전처인 ○○○과 사이에 태어난 ○○○ 외 6인과 ○○○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이 있으며(법정상속지분 각 1/9), 2005.12.12. 피상속인과 ○○○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당시 피상속인은 79세,○○○은 70세이었으며, 재산분할한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 재산의 95%를 넘는다. (나) ○○○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주부로 생활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주로 피상속인이 건축사업을 하여 모은 재산이다. (다) 피상속인이 2003년 9월 무렵 폐암초기 판정을 받고 폐암수술을 받았으나 2005년 10월 폐암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2006.4.23. 사망하였는데, 당시○○○이 피상속인과 이혼하기 전까지 주로 간호하였다. (라) 재산분할이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산분할자의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바,
○○○과 피상속인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의 기여도, 이혼 후 쌍방의 생활능력과 자녀양육에 관한 책임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전된 ○○○ 주택과 ○○○ 상가 중 1/2 지분에 관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이나, 이를 초과하는 1/2 지분에 관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민법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에게 이전한 ○○○ 상가 중 1/2 지분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2) 위 유류분 반환소송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 2009.7.15.)에 의하면, ○○○ 주택은 ○○○의 소유로 하고 ○○○ 상가의 2/27을 각 ○○○ 외 6인의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에는 유류분 반환액을 제외한 ○○○ 주택 및 ○○○ 상가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 주택 및 거여동 상가의 1/2 지분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감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주택 및 ○○○ 상가는 모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반환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된 ○○○ 상가 중 1/2만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1/2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그렇다면 1/2 초과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이며, 그 중 상속재산으로 되는○○○ 외 6인에게 반환된 유류분을 차감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과에서도 협의분할이 아닌 증여로 보는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