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자 및 채무연대보증인이었던 법인의 재무제표, 사업영위 내용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인 법인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를 변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대표자 및 채무연대보증인이었던 법인의 재무제표, 사업영위 내용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인 법인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를 변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2009.3.24.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은 1992.3.27. OOOOO 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10.31.까지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최OO은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업은행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OOOO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 신정동지점장이 2010.5.16. 처분청에 제출한 여신거래상황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08.9.30.) 현재 주채무자인 OOOO의 차입금 잔액은 1,116,592,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O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은 3,042백만원(재고자산684백만원과 매출채권 674백만원을 포함), 부채는 1,519백만원, 자본은1,523백만원(자본금 50백만원, 이익잉여금 1,473백만원)이다.
(6) 고객별해지계좌내역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O이 OO은행의 대출금(쟁점채무를 포함)을 2008.9.18. 97,405천원, 2008.8.18. 68,480천원, 2008.7.18. 44,640천원, 2008.6.18. 68,610천원, 2008.5.19. 66,010천원, 2008.4.18. 81,630,620원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 중 988,900천원 상당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OOOO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상태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관리대상정보조회, 폐업사실증명, 산업폐기물 처리확인증(입금표 포함), 2008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O은 상속개시일(2008.9.30.) 현재는 계속사업자였으나,그때부터 1개월 이내인 2008.10.22. 부도가 발생하여 2008.10.31. 폐업한 사실이 관리대상정보조회, 폐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OO(OOOOOOO OOO)O OOO(OOOO OOO)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OOOO의 물품(스피커 완제품 200,000개, 스피커 반제품 35,000개, 마그네트 25,000개 및 기타 부속품 16박스)과 집기 및 폐기물은 OOOOOO에서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인 OOOO에서 이를 폐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의 2008.12.31. 현재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은 478백만원, 부채는 63백만원, 자본은 415백만원(자본금 50백만원과 이익잉여금 365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10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OOOO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인 O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684백만원, 매출채권이 674백만원, 이익잉여금이 1,4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직전까지도 OOOO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기업은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일 현재에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OOOO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