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시 연대보증한 법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29 선고일 2011.07.22

피상속인이 대표자 및 채무연대보증인이었던 법인의 재무제표, 사업영위 내용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보아 주채무자인 법인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를 변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최OO이 2008.9.30. 사망하자 2009.3.24. 상속재산가액을 2,922,958,511원, 채무를 2,031,229,301원, 상속세과세가액을 937,452,230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피상속인인 최OOO OOOO(O)(OO OOOOOOOO OO)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당시 보증한 OOOO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인 1,261,666,327원(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잔액은 1,116,592,000원이므로 과다하게 신고,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인 OOOO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2010.10.12.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8.9.30. 상속분 상속세 194,770,4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OO OOOOO OO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 OOOO을 주된 채무자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대표이사 최OO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OOOO은 경영난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은 2008.10.22. 부도가 발생하여 2008.10. 31. 폐업하게 되었는바, OOOO은 폐업과정에서 원자재와 집기 등을 모두 폐기처분하여 잔여 재산이 없었고, 2008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또한 △1,108,330천원(다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106,432천원)에 이르는등 쟁점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으며, 청구인들이 나중에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여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지만, OOOO으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이고, 피상속인에게 보증채무가 있는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라서 상속인이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O의 재무상태는 재고자산이 684,353천원, 매출채권이 674,213천원, 이익잉여금이 1,473,701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OOOO이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직전까지도 계속하여 기업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 당시 OOOO에게 사실상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영상태가 곤란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됨에도 OOOO은 오히려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보아 쟁점채무(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9.3.24.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은 1992.3.27. OOOOO 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10.31.까지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최OO은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업은행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OOOO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 신정동지점장이 2010.5.16. 처분청에 제출한 여신거래상황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08.9.30.) 현재 주채무자인 OOOO의 차입금 잔액은 1,116,592,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7.12.31.) 현재 O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은 3,042백만원(재고자산684백만원과 매출채권 674백만원을 포함), 부채는 1,519백만원, 자본은1,523백만원(자본금 50백만원, 이익잉여금 1,473백만원)이다.

(6) 고객별해지계좌내역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O이 OO은행의 대출금(쟁점채무를 포함)을 2008.9.18. 97,405천원, 2008.8.18. 68,480천원, 2008.7.18. 44,640천원, 2008.6.18. 68,610천원, 2008.5.19. 66,010천원, 2008.4.18. 81,630,620원 등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 중 988,900천원 상당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OOOO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상태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로 관리대상정보조회, 폐업사실증명, 산업폐기물 처리확인증(입금표 포함), 2008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O은 상속개시일(2008.9.30.) 현재는 계속사업자였으나,그때부터 1개월 이내인 2008.10.22. 부도가 발생하여 2008.10.31. 폐업한 사실이 관리대상정보조회, 폐업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OO(OOOOOOO OOO)O OOO(OOOO OOO)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OOOO의 물품(스피커 완제품 200,000개, 스피커 반제품 35,000개, 마그네트 25,000개 및 기타 부속품 16박스)과 집기 및 폐기물은 OOOOOO에서 인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인 OOOO에서 이를 폐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의 2008.12.31. 현재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은 478백만원, 부채는 63백만원, 자본은 415백만원(자본금 50백만원과 이익잉여금 365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10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채무자인 OOOO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인 O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684백만원, 매출채권이 674백만원, 이익잉여금이 1,4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직전까지도 OOOO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기업은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주채무자인 OOOO이 상속개시일 현재에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무자력 상태에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OOOO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