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119 선고일 2011.03.15

명의도용 또는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은 1999.3.25. 개업하여 건물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18. 폐업한 법인으로 <별첨1> 납부통지서 내역서상 447,125,13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한국○○○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동서)인 김○○○과 함께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이 청구인은 20%, 김○○○은 40%임)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2010.10.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한국○○○의 체납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89,424,890원[<별첨1> 납부통지서 내역서 참조]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의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동서인 김○○○에게 건네준 적은 있으나, 김○○○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 인감증명서를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하는데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1999.3.25. ~ 2005.3.29.)되어 있고, 한국○○○ 체납액의 과세기간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인 동서 김○○○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국○○○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한국○○○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에는 동서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김○○○은 한국○○○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식지분 비율이 청구인 20%, 김○○○ 40%임)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1999.3.25. ~ 2005.3.29.)되어 있고, 한국○○○ 체납액의 과세기간(2006년 ~ 2008년)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퇴직증명서(2010.11.5.)에는 청구인이 1995.10.10. ~ 2009.6.30.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의 확인서(2010.12.16.)에는 김○○○이 법인설립시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주금을 대납하였고,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요청시 법인설립에 인원이 필요하여 요청한다고만 하였지 주주나 임원 등재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자로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한국○○○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에 1999.3.25. ~ 2005.3.29.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에 한국○○○ 체납액의 과세기간동안 2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 어 있고, 청구인이 김○○○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