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또는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명의도용 또는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에는 동서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김○○○은 한국○○○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식지분 비율이 청구인 20%, 김○○○ 40%임)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재(1999.3.25. ~ 2005.3.29.)되어 있고, 한국○○○ 체납액의 과세기간(2006년 ~ 2008년)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퇴직증명서(2010.11.5.)에는 청구인이 1995.10.10. ~ 2009.6.30.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의 확인서(2010.12.16.)에는 김○○○이 법인설립시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주금을 대납하였고,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요청시 법인설립에 인원이 필요하여 요청한다고만 하였지 주주나 임원 등재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자로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한국○○○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에 1999.3.25. ~ 2005.3.29.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에 한국○○○ 체납액의 과세기간동안 2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 어 있고, 청구인이 김○○○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