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 매매대금조로 30억 원을 받은 이상 주식양도가액은 30억원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 매매대금조로 30억 원을 받은 이상 주식양도가액은 30억원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2008.8.1.)에는 양도대금이 30억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주식양수법인의 대체전표(2008.8.1.)에는 쟁점주식 인수대금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 출금내역 조회화면에 의해 2008.8.1. 3회에 걸쳐 각 10억원 합계 30억원이 주식양수법인의○○○에서 청구인의 ○○○ 예금계좌(○○○-- *)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8.9.17. ○○○ 외 3인을 업무상 횡령(25억원)으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피고소인 ○○○은 주식양수법인의 경영지배인이고, ○○○은 주식양수법인의 임원이며, ○○○은 주식양수법인 대표이사 ○○○의 동생이며, ○○○은 주식양수법인의 차장으로서 공시담당자이었다.
2. ○○○은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쟁점주식을 주식양수법인에게 매각하도록 소개하였고, 이에 2008.8.1. 쟁점주식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은 청구인에게 “인천에 소재한 ○○○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 놓으면 공장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은 30억원 중 5억원을 들여 이를 인수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자 주식양수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바로 송금받아 이 중 5억원을 위 공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2008.8.1.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사)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4. ○○○ 등은 청구인의 은행통장을 교부받은 후 주식양수법인으로부터 30억원을 송금받았으나,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허락한 ○○○ 공장인수대금 외에 나머지 25억원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당일 모두 무단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은 횡령금액 25억원 중 4억원만을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사건번호○○○)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2008.9.25., 2009년 3월)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이체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30억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30억원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4억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