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116 선고일 2011.03.10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 매매대금조로 30억 원을 받은 이상 주식양도가액은 30억원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8.8.1. ○○○ 발행주식 300,000주(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 ○○○(이하 “주식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3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30억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가액을 30억원, 취득가액을 1억5,000만원으로 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64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8.1. 주식양수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주식 양도대금 30억원을 입금받았으나, 입금 당일에 ○○○공장인수 계약금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 공범 3인이 이를 이용하여 입금 당일 수표 180매로 인출·횡령하여 범죄에 의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양도대금 30억원 중 실제 회수한 4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므로 피해를 본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양도대금 30억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 외 3인이 양도대금 중 25억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 외 3인의 채권채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사항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양도대금 30억원을 입금받았으나, 입금당일 이 중 26억원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회수한 4억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2008.8.1.)에는 양도대금이 30억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주식양수법인의 대체전표(2008.8.1.)에는 쟁점주식 인수대금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 출금내역 조회화면에 의해 2008.8.1. 3회에 걸쳐 각 10억원 합계 30억원이 주식양수법인의○○○에서 청구인의 ○○○ 예금계좌(○○○-- *)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8.9.17. ○○○ 외 3인을 업무상 횡령(25억원)으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피고소인 ○○○은 주식양수법인의 경영지배인이고, ○○○은 주식양수법인의 임원이며, ○○○은 주식양수법인 대표이사 ○○○의 동생이며, ○○○은 주식양수법인의 차장으로서 공시담당자이었다.

2. ○○○은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쟁점주식을 주식양수법인에게 매각하도록 소개하였고, 이에 2008.8.1. 쟁점주식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은 청구인에게 “인천에 소재한 ○○○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 놓으면 공장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은 30억원 중 5억원을 들여 이를 인수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자 주식양수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바로 송금받아 이 중 5억원을 위 공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2008.8.1.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사)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4. ○○○ 등은 청구인의 은행통장을 교부받은 후 주식양수법인으로부터 30억원을 송금받았으나, 통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허락한 ○○○ 공장인수대금 외에 나머지 25억원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당일 모두 무단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은 횡령금액 25억원 중 4억원만을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사건번호○○○)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2008.9.25., 2009년 3월)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이체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30억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30억원을 횡령당하여 재산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회수한 4억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