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0107 선고일 2011-03-02 조세심판원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40일이 경과한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O OOOOOO 소재 겸용주택(소매점 38.53㎡, 주택 32.26㎡) 신축공사용역을 건축주인 OOO, OOO에게 제공하고 도급공사금액 180백만원의 100/110에 상당하는 163,636,36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5.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421,63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0.8.5.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OOOOOOOOOOOOO)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0.12.13. 조세심판원에 사이버접수를 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10.8.5.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1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40일이 경과한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