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7년~2009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성 명 김○○○ 황○○○ 김○○○ 노○○○ 합 계 관 계 대표자 김○○○의 처 청구인, 이사 기타 출자액(만원) 2,000 1,750 1,000 250 5,000 주식수(주) 4,000 3,500 2,000 500 10,000 지분율(%) 40 35 20 5 100 과점주주여부 여 여 여 부
(2)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귀 속 2010.1기 2010.1기 2007년 2008년 체납법인
• -
• - 고지금액 23,909,010 1,270,570 50,587,450 307,488,620 납세의무성립일 2010.3.31. 2010.6.30. 2007.12.31. 2008.12.31. 납부통지 금액 4,943,460 254,100 10,353,220 62,930,660
(3) 청구인은 ○○○화학 소유의 ○○○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에 관한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등이 없었으며, 주금납입의 주체는 동생인 김○○○가 대표로 있는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실확인서(김○○○, 직원들), ○○○법인통장사본, ○○○계정별원장 및 체납법인 계정별원장, 확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나 명목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