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7. 아버지 장OO로부터 OOOOO OOO OO동 97-34 대지 112㎡ 및 건물 239.17㎡(증여재산가액 365,9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8.12.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0원으로 하여 2009.7.17. 증여분 증여세 51,462,000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가, 2009.10.3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1억원(1층 상가 임대보증금 1,000만원, 근저당 설정액 3,000만원,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으로 하여 2009.7.17. 증여분 증여세 20,778,7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로 신고한 1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은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인지가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0.9.8.청구인에게 2009.7.17. 증여분 증여세 14,03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장OO는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의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과 장OO는 직계존비속간이어서 비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은 건축업자 오OO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전에는 3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OO에게 실지로 지급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OO이 오OO에게 지급한 대금은 양OO과 장OO간에 발생한 별도의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전세보증금이 실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다만,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주장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심판청구 전에는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 O OO)
(3) 양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오OO에게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6회에 걸쳐 송금한 1억8,080만원 중에서 일부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 O OO)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오OO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기간(2002.8.27. ~ 2002.12.21.)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건축업자 오OO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여러번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OO에게 실지로 지급한 바도 없으며, 양OO이 오OO에게 지급한 대금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는지가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OO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기간(2002.8.27. ~ 2002.12.21.)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