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52년생)이 운영해 오던 아동복 제조․판매사업의 일부 사업장을 양도한 대금과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잉여자금 등을 피상속인의 투자자금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87.12.31.)과 청구인의 사업 중 일부의 폐업일(1987.12.31.)이 일치하는 사실을 통해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사업체가 사업부진으로 직권폐업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업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며, 분명한 것은 당시 사업이 성장하고 있던 ○○○를 양도하였고 지금도 ○○○는 고급 유명 아동복 메이커로 번창하고 있으며, 사업체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사업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 구입에 투입된 것이다(등기권리증상 매매가액은 239,044천원으로 청구인의 부담은 2분의 1인 119,522천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77년 ○○○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하였고, 부친 사망 후인 1983.5.31. 처분하였으며, 1985.5.14. ○○○를 취득하여 최근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1987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재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임대업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신규사업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재산이 많다고 하여 신규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73.9.16. 취득하였고, 1979.5.28.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9.12.2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1982.6.16. 대여금을 상환받고 해제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무신고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만,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등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며, 피고 ○○○은 당시 등기권리증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고, 참고로 소유권이전 등기업무는 청구인의 사무실인 ○○○ 인근에서 청구인이 직접 의뢰하였으며, 등기권리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 사법서사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행한 것이고, 1987년 당시 청구인이 ○○○ 사업을 수행하던 ○○○ 인근에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부담하고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과금 등을 직접 부담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업계약서는 부모 자식간에도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8년〜2009년까지 ○○○에서 식당사업을 영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등을 관리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다.
(3) 조세심판 결정례○○○를 보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판결의 효력 등은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판결 받은 판결대상 부동산의 지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할 정도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 판결○○○ 결과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거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청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및 같은 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을 위반한 추정에 의한 과세행위이며,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거나 논쟁된 바가 없고,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러한 추정에 따른 힘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민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권리관계가 직접적으로 판결의 쟁점이 되지 않은 별도의 판결내용을 입증자료로 단순 인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7.12.30. 매매계약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1988.1.26. ○○○ 지분에 대하여 1988.2.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의 지분이 동일한 명의신탁이라면 동일한 일자에 가등기할 수 있음에도 다르게 한 것은 피상속인 입장에서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사실관계는 가등기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한 것이고, 이 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4.4.26.에 해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선결정례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간에 이루어진 소유권반환청구 소송은 양자간에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입장에서 청구인과 ○○○은 동일한 입장이므로 명의신탁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도 소유권이전 요구를 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1987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백번 양보하여 매매를 위장한 무상 증여로 보더라도 23년이 지난 후 타인의 민사소송 내용을 인용하여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사업양도한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투자자금으로 지원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84.11.1.〜1987.12.31.까지 ○○○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직권폐업되어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이 잉여자금을 발생할 정도의 호황으로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정도는 아니고, 피상속인은 1971년부터 ○○○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청구인의 동생)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소송수계인인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을 영위한 지 3년 정도 지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원받아 1987년〜1988년 사이에 신규사업을 영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는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일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소득증명원 또한 그러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소송수계인으로서 피상속인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의 기초사실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소송수계인, 피고 쌍방이 인정한 사실로서 피고 ○○○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을 여러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이 실제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소유라고 한다면 고모와 조카관계에서 굳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수입금액 전체를 피상속인이 법원 판결문에서와 같이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2007.3.16. 피상속인이 ○○○에게 소를 제기한 후 2007.9.4. 경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인, ○○○의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사건을 계기로 틀어져 피상속인이 ○○○의 재산을 다시 반환하려는 소송제기 내역 등의 정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 피상속인의 눈 밖에 난 사실로 인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추정일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및 ○○○ 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은 1988.1.26.자로, ○○○ 지분은 1988.2.20.자로 설정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 등에게 1987.12.30.자 매매계약을 하고 1〜2개월 사이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의 여동생이며, ○○○과 피상속인은 1951.1.4.후퇴 당시 북한에서 함께 월남하여 ○○○ 등지에서 함께 사업을 해 왔고, 특히 피상속인은 여러 개의 여관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생전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만 전념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오빠인 ○○○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졌으며, 1979.5.28. ○○○이 위암으로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의 아들인 청구인 등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특히 좋아하고 신뢰하여 재산이나 투자 등과 관련하여 친가족처럼 자주 상의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9.4.에 유언공증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 지분 등 일체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준다는 유언상속을 한 것으로 청구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2007.10.5. 사망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11.20. ○○○지방법원○○○ 및 2010.2.2. ○○○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9.12. 청구인에게 2007.10.5. 상속분 상속세 1,201,189,6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사업현황 내역서, 세무신고내역,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임대사업동업계약서, 청구인의 배우자 한식당 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사업체 운영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판결의 효력 등은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판결 받은 판결대상 부동산의 지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할 정도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현황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8.7.1. ○○○과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내용 소재지 비고
○○ -- 1984.11.1. 1987.12.31. 아동복 제조 및 판매 서울 강남 신사
○○ -- 1984.11.1. 1988.10.31. 아동복 제조 및 판매 상동 사업양도
○○ -- 1985.2.14. 1988.10.31. 의류 도소매 서울 강남 논현 사업양도
○○ -- 1988.7.1. 계속사업 부동산 임대 서울 용산 이태원 쟁점부동산 (나) 1996.12.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동업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각 50%로 하고 임대 수입을 출자비율로 나눈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1.4.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위하여 상호는 태성으로, 대표자는 청구인 외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7.1.1.〜2010.6.30.까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93년〜2009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에는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 사법서사 ○○○이 작성하였고,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은 239,044,130원으로 나타난다. (마) ○○○아파트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파트(127.50㎡)를 1977.12.3. 아버지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1983.5.30. 양도하였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아파트(160.28㎡)를 1985.5.14. 매매로 취득하여 2010.7.1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7.6.2.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1998년부터 ○○○ 뉴욕에서 한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여 차례 출국 등 출․입국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1973.9.1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79.12.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2.6.22. 가등기 말소하였으며, 1987.12.31. 청구인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1988.1.26.에, ○○○ 지분에 대하여는 1988.2.20.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94.4.26. 가등기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2009.5.)에는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2년 내에 처분한 예금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450,000천원 등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0,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좌번호 처분일 처분금액 소득귀속자 예금
○○ *--*** 2007.1.24. 100 청구인
○○ *--*** 2007.4.20. 100
○○ *--*** 2007.7.12. 100
○○ *--*** 2007.1.22. 50
○○ *--*** 2007.8.21. 100
○○ *--*** 2006.10.23. 100
○○○(청구인)
○○ *--*** 2005.11.9. 100
○○○(청구인) 합계 650 (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세금 또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뒤, 이러한 점에다가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도 피상속인과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쟁점부동산은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고 이에 기하여 ○○○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이전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부인된다고 할 것인 바○○○, 위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동욱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점,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이 1987.12.31.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지분(1/2)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2007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450,000천원 중 약 1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임대료수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되어 사전 증여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명의신탁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