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메탈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지방국세청장은 ○○메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메탈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0.8.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25,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의 ○○메탈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을 보면, ○○○은 고동(古銅)을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후, 전선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최종 유통업체로 전국적인 비철금속 수집상이며, ○○메탈은 비철금속 매입시 실공급자들로부터 실지 고동을 매입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법인의 영업 행위를 총괄하는 이○○가 만든 허위사업자 13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메탈 및 (주)메탈○○, (주)○○자원의 영업행위를 총괄하였고, 실물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은 허위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허위사업체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고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이○○가 개설한 차명계좌 43개로 분산 송금한 후,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또는 실공급자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자료통보 금액은 ○○메탈에서 13개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허위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이○○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이며, 차명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실공급처에서 ○○메탈에 고동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고, 차명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이체받은 예금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예금주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금주가 비철수집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공급자의 차명계좌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공급자에게 과세하거나 실공급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고 추가 검토없이 예금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송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메탈 이○○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송금액 송금받은자 계좌번호 차명 박○○
○○ ○○ 0000000000 2008.9.9. 20.000 청구인 0000000000 차명 윤○○
○○ ○○ 0000000000 2008.9.5. 30,000 청구인
(4) 청구인은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김○○에게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이○○의 차명계좌에서 이○○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과 같이 쟁점금액도 대여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9.1.~2008.9.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입금 출금 비고 적요 금액 적요 금액 2008.9.1. 현금 19.000 2008.9.1. 현금 19.000 2008.9.1. 현금 15.000 2008.9.1. 대체 15.000 2008.9.5 윤○○ 30.000 과세 2008.9.5. 대체 30.000 김○○에게 송금 2008.9.9. 박○○ 20.000 과세 2008.9.9. 현금 10.000 2008.9.9. 대체 10.000 김○○에게 송금 2008.9.18. 박○○ 12.500 2008.9.19. 대체 12.700 합계 96.500 96.700 (나) 2008.1.1.~2008.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입금 출금 비고 적요 금액 적요 금액 2008.1.19. 이○○(이○○ 남편) 1,300 2008.2.15. 정○○, 이○○ 200 2008.2.18. 이○○ 4,000 2008.2.18 이○○ 300 2008.3.27. 이○○ 500 2008.5.15. 전○○ 2,000 2008.5.15. 이○○ 1,100 2008.6.10. 이○○ 1,000 2008.6.18. 전○○ 1,000 2008.6.18. 이○○ 500 2008.6.25. 전○○ 1,000 2008.7.10. 전○○ 1,000 2008.7.11. 전○○ 500 2008.7.15. 이○○ 2,700 2008.7.26. 이○○ 10,000 2008.7.26. 이○○ 5,000 2008.8.8. 이○○ 500 2008.8.12. 김○○(김○○ 배우자) 10,000 2008.8.12. 김○○ 10,000 2008.8.12. 김○○ 5,000 2008.8.20. 이○○ 300 2008.9.12. 김○○ 14,000 2008.9.12. 이○○ 2,300 2008.9.17. 이○○ 300 2008.9.24. 이○○ 100 2008.10.3. 이○○ 200 2008.10.13. 이○○ 1,000 2008.10.22. 이○○ 250 2008.10.28. 이○○ 55 2008.11.18. 이○○ 250 2008.11.18. 이○○ 500 2008.11.25. 이○○ 130 2008.12.2. 이○○ 100 합계 70,985 6,100 (다) 퇴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대리점에 과장으로 2005.8.22. 입사하여 2008.11.15. 퇴직하였으며,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고 2007년 10,899,070 375,206 2008년
• - 2009년 2,550,502 27,030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기타소득 비고 2007년 40,243,543 12,248,490
○○차 ○○대리점 2008년
• 3,906,310 2009년 15,845,130
• ○○차 ○○점 (2009.6.~12월) (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8.6.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년 7월에 3,000만원을 마련해 주었고, 2008.8.2.〜2008.9.27.까지 현금으로 빌려주고 통장으로 받았으며, 청구인의 매제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6월경에 청구인이 동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라고 하기에 3,000만원을 만들어 주었고, 2008년 7월부터 본인 통장으로 원금이 들어 왔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을 반복하더니 9월에 2,000만원 갚고 나머지 돈은 못받았으며, 전○○(교회 후배)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8월〜10월까지 3,200만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고 통장으로 받았으나 항상 송금자가 다르게 거래를 하였고, 이○○(교회 후배) 진술서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집 담보대출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현금으로 주고 때론 입금하면서 거래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2번(월150만원) 받고 생활비에 보태고자 한 것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김○○(이○○)에게 빌려주었으며, 2008.4.15.~2009.1.15. 기간 동안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입금 출금 비고 적요 금액 적요 금액 2008.4.21. 김○○ 6,970 2008.5.7. 김○○ 6,000 2008.5.8. 현금 12,900 2008.5.8. 김○○ 4,250 2008.5.14. 현금 4,200 2008.7.16. 전○○ 6,000 2008.7.21. 현금 6,000 2008.7.22. 전○○ 5,800 2008.7.23. 현금 5,800 2008.7.25. 이○○ 15,000 2008.7.28. 현금 15,000 2008.9.5. 윤○○ 30,000 2008.9.5. 김○○ 30,000 2009.1.9. 이○○ 10,000 2009.1.9. 현금 10,000 2009.1.15. 전○○ 10,000 2009.1.15. 현금 10,000 합계 94,020 94,000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들의 자금을 빌려 김○○(이○○)에게 빌려주고 받은 원금의 일부가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메탈의 실행위자 이○○의 차명계좌에서 실공급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대체된 점, 차입 및 대여에 따른 차용증, 계약서, 이자수령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2008년 수입금액 중 기타소득 390만원 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이○○ 계좌에서 김○○, 전○○, 이○○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현금 출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한 이○○ 등과의 금융거래내역이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김○○(이○○)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원금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