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박○○○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을 실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와 이○○○(2010.9.8.)의 각 진술서, 박○○○의 확인서(2010.8.30.), 김○○○의 예금통장 사본 및 체납법인의 채무이행각서(2010.3.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