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그 이전 대가는 채무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그 이전 대가는 채무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전체양도가액 ×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 2,482,032,000원 = 4,980,000,000원 × 49.84% 채무액 / 증여가액 = 1,400,160,882원 / 2,809,054,065원 = 49.84%
○ 취득가액(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2,482,032,000원 × 4,625,372,500원 / 5,012,351,500원 = 2,290,406,520원 또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전체양도가액 ×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 2,432,232,000원 = 4,980,000,000원 × 51.16% 채무액 / 증여가액 = 1,400,160,882원 / 2,736,405,720원 = 51.16% → 당초 신고시 증여가액계산에 오류가 있어 채무액 비율이 정정됨
○ 취득가액 = 채무인수액 = 1,400,160,882원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인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액 1,400,160천원(보증금 170,160천원, 금융채무 1,230,000천원)을 인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736,405,7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3.31. 증여받아 2006.2.14. 양도하였고, 그 중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분은 1년이내 단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는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그 이전의 대가는 채무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액(1,400,160천원)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