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채무상당액이 되는 것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079 선고일 2011.03.09

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그 이전 대가는 채무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편 최○○○으로부터 2005.3.31.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1,400,16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었으며, 이후 2006.2.14.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980,000천원으로, 전체 취득가액을 4,156,358천원(배우자이월과세 분은 실지취득가액을, 부담부증여분은 환산가액을 적용)으로 하고, 그 중 부담부증여분의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 2,482,032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290,406천원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부담부증여 부분의 취득가액(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채무액인 1,400,160천원으로 정정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714,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대가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는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증여 자체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의 대가(실지거래가액)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액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담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아니라,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전체양도가액 ×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 2,482,032,000원 = 4,980,000,000원 × 49.84% 채무액 / 증여가액 = 1,400,160,882원 / 2,809,054,065원 = 49.84%

○ 취득가액(환산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2,482,032,000원 × 4,625,372,500원 / 5,012,351,500원 = 2,290,406,520원 또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 전체양도가액 ×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 2,432,232,000원 = 4,980,000,000원 × 51.16% 채무액 / 증여가액 = 1,400,160,882원 / 2,736,405,720원 = 51.16% → 당초 신고시 증여가액계산에 오류가 있어 채무액 비율이 정정됨

○ 취득가액 = 채무인수액 = 1,400,160,882원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인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액 1,400,160천원(보증금 170,160천원, 금융채무 1,230,000천원)을 인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736,405,7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부담부증여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3.31. 증여받아 2006.2.14. 양도하였고, 그 중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분은 1년이내 단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증여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는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그 이전의 대가는 채무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액(1,400,160천원)이 부담부증여분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