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대상 소득이 아님
추계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대상 소득이 아님
○○○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00,3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한 소득금액과 추계로 경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면서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기장확인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신의칙 위반 내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에 경험이 없고 사업기간도 단기이며 간편장부에 의한 확정신고 후 보관에 소홀하여 처분청의 소명요구 및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도 이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8,471,195원[산출세액 47,859,127원 × (추계사업소득금액 178,178,000원/종합소득금액 201,328,000원) × 20%]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를 1,839백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장부를 분실한 것이 맞다고 하면 필요경비 산정이 불가능함에도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를 한 것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적극적인 의도로 소득을 조작 및 은폐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입금액 1,958백만원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간편장부의무자에 대한 기장확인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신의칙 위배 또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간편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기장확인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기장세액공제 1,000,000원 부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5,697,111원) 부과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622,639원 [산출세액 47,859,127원 × (사업소득금액 118,263,200원/종합소득금액 201,328,000원) × 수도권내 지역 20%]을 경정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5.29. 개업한 건설사업자로서, 2007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어 간편장부대상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2010년 7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간편장부)과 관련한 장부·서류의 적법기장 및 보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현지확인하고 작성한 기장확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며, 기장확인에 필요한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2008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한 일체의 서류증빙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세무기장 사무실 및 본인이 찾아보아도 현재 분실되었는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면서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기장확인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신의칙 위반 내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간편장부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감안하여 거래사실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마련하여 기장하게 함으로써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비율을 높이고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1998.12.28. 법률 제6051호로 신설되었고,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면서 간편장부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과세관청에서 홍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알 수는 없고, 설령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간편장부기장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장하지도 않으면서 기장자로 신고한 자까지 일정기간 세무조사 또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의 기장확인업무는소득세법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에 관한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 내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에 경험이 없고 사업기간도 단기이며 간편장부에 의한 확정신고 후 보관에 소홀하여 처분청의 소명요구 및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도 이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의 개념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열거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수도권안의 소규모 건설업(개인)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같은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장부를 분실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신고를 한 것은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장부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소득금액을 201,328,000원으로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141,413,200원보다 59,914,800원이 증액된 점,소득세법제56조의2 제1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한 점,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과세하되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되는 바, 이 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여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장부가 없는 데 대한 제재에 추가하여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추계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