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을 2개월 평균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076 선고일 2011.03.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4. 및 2009.11.30. 어머니 임○○○로부터 주식회사 ○○○(2006.10.16. 한국거래소에 상장)의 주식을 각각 78,185주, 112,2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의 종가(2009.11.24. 1주당 630원, 2009.11.30. 1주당 640원)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0.2.22.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종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2009년 증여분 증여세 12,47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는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가 단 1일 보유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 바, 매수가격과 증여가격이 동일하므로 증여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보유하지도 아니한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증여일 전후 2개월 또는 증자후 2개월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11.24. 증여분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주식회사 ○○○는 2009.11.26. 보통주 3,100만주를 증자)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종가평가액으로, 2009.11.30.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자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