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071 선고일 2011.03.11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미용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용재료도소매업자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대표 조△△로부터 공급가액 24,562,723원(2008년 제2기 11,863,633원, 2009년 제1기 12,699,090원)상당의 미용재료를 구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가 자료상 확정자이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6,98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는 이·미용업계 도매업자 중 손꼽히는 사업자로서 다른 도매업자보다 싸게 파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어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서 대금은 VAN이체시 스템을 통하여 1,72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조△△와 물품 거래시 판매거래장에 일자·단가·품목·수량·잔액 등을 기재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는 가공거래(매출)비율이 99%에 이르는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계좌가 가 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 전 에 공모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시한 금 융증빙을 인정하더라도 거래대금의 일부(63%)에 불과하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은 1996.10.7. 개업후 2009.4.30. 상호를 □□미용상사에서 ○○코메스틱으로 변경하였다가 2009.9.16. 폐업하였다. (나) 조△△는 2008.12.28. 법인(주식회사 ◇◇◇◇◇)을 신규설립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8년 제2기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중임에도 2009.6.23. 사업장을 이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법인 및 개인명의로 발행하였고, 자료상사업자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집행유예 2년)이 있다. (다) 2개업체에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중 가공세금계산서 5건(1억482만원)을 수취하여 123개업체에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가공세금계산서 549건(40억7,097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은조세범절차법위반혐의로 조△△를 고발조치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인과 조△△가 쟁점거래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2008년 제2기 조○○○의 매출액 17억9,566만원 중 99.39%에 해당하는 17억8,581만원이 가공확정분이며, 당초 조사시 조△△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정상거래라는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조△△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거래장 및 조△△에 대한 VAN이체내역을 제시하였으나, VAN이체내역은 판매거래장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VAN이체금액도 거래대금의 일부(6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거래한 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과거에도 자료상사업자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당초 조사시 조△△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판매거래장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VAN이체내역도 거래대금의 일부(63%)이며 실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체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가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