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시실확인서, 법원판결문, 사진 등을 검토한 바 상가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양도가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시실확인서, 법원판결문, 사진 등을 검토한 바 상가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양도가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4,390원의 부과처분은 ○○○ 제1호 및 제2호의 양도가액을 2억2,000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상가의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3억4,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취·등록세 신고 과세표준인 268,002,89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일괄하여 2억2,000만원에 양도하였고, 등기부등본상 2개로 된 매매가액 3억4,000만원은 등기과정에서 착오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 판결문,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5.6. 청구인은 쟁점①상가를 매매대금 2억2,000만원[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1억2,000만원○○○, 잔금 9,000만원(2008.8.2.부터 매월 1,000만원씩 9개월간 지급)]에, 쟁점②상가를 매매대금 1억2,000만원(쟁점상가에 설정된 우리은행 채무 인수 조건)에 각각 양도하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쟁점①상가와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쟁점②상가를 누락시켜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타의 계약조건은 이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의 양수인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8.25.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2억2,0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지금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등기과정에서 쟁점②상가에 대한 등기누락 사실을 확인(계약서 작성시 실수로 빠뜨림)하고 추가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서○○○의 父)은 2008.5.6.경 피해자 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그 처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를 2억2,0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가가치세 체납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매매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①상가에 대하여 2008.5.19., 쟁점②상가에 대하여 2008.6.13. 피고인의 아들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인 쟁점상가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상가의 사진 및 임대와 관련한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 지하 주차장 한편에 위치하고 있고, 단순히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상가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3.10.1. 임대한 이후 2006.7.5.까지 장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3억4,000만원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②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어 당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약한 점, 양수인인 서○○○은 쟁점상가를 2억2,0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시 실수로 쟁점②상가를 기재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 판결문(2010고단4983, 2010.12.10. 선고, 고소일: 2010.1.27.)에는 피고인 서○○○이 서○○○ 명의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억2,000만원 상당인 쟁점상가를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3억4,000만원이 아닌 2억2,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