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미회수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대금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미회수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대금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O 대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4.3.24. 건 물 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7.6.29.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이하 “O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OOO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여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토건(이하 “OOO토건”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례의 설계변경과 재시공을 거치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OOO토건 및 설계자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했던 공사 외의 부분 에 대하여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추가로 직영공사를 한 부분은 지반 다지기공사, 오수관 이설공사, 조적내부공사, 바닥설비, 내장공사, 외부판넬공사 등이고, 직영공사시 OOO토건의 현장소장으로 있다가 해임된 이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공사를 관리하면서 자재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자재대금이나 노임은 당일 지급하여야 하기에 이OOO이 당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통보하면 청구인이 늦은 오후에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명의의 OOO은행 OO O지점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주로 10만원 소액권)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이 당시 OOO부페와 OOO라는 음식점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신축비용으로 출금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만원에 달하는데 반하여 음식점의 필요경비는 2003년 OOO만원, 2004년 OOO,OO O만원에 불과하므로 음식점과 관련한 인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 직영공사비등 OOO만원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되는 점, 늦은 오후에 인출하였다는 것은 공사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 점, 근린생활시설 신축시 3.3㎡당 OOO만원 가량 소요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상 신축비는 OOO만원에 달하는 점, OOO토건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증명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도급공사와 직영공사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이OOO과 위험방지시설공사를 한 박OOO이 자필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OOO만원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이 2004년 4월 O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는 것 과 관련하여 OOO은행 OOO동지점장은 주식회사 OOO감정감정평가법인(이하 “OOO감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건물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감정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4.4.8.로 하여 2004.4.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나는바, 동 감정가액은 소유권보존등기일(2004.4.2.)로부터 3월 이내에 있었던 가액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 중 OOO만원은 OOO인터내셔날로 부터 약속어음 (2매)으로 지급받았는데 부도위험을 이유로 제시 연기를 요청하여 10회 가량 제시기일을 연장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OOO만원은 지급받았으나 OOO만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OOO인터내셔날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계속사업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선순위자가 있어 경매절차를 거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OOO인터내셔날을 사실상 무자력자로 보아 OOO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당초 현지확인 조사시 직영분 공사비와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제출된 서류 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및 공사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한 바, 인출된 금액이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은행의 전표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수표로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예금계좌의 명의자 인 권OOO은 2003년과 2004년에 OOO부페와 OOO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동 인출액이 사업자금으로 출금된 것인지, 건물 신축비용으로 출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위 증빙만으로는 건물신축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 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그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 로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고, 더구나 미수금 OOO만원에 대하여 OOO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2009.6.30. 법무법인에 공증까지 완료한 상황이므로 동 미수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 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양도대금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 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괄호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 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 OOO
• O, OOO
• O 대지 OOO㎡(2004.2.27. 같은 동 OOO
• O로 합필)에 2003.7.22.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3.10.30. 기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3.12.17. 건물 구조재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04.4.2.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O,OOO. OO ㎡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 기(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각 1/2 지분)를 하였다가 2007.6.29. OOO인터내셔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3) OOOO OOO OOOO (가) OOOOO OOOO OO O OO OO OOO,OOO만원, OOO토건과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로 O O O,OOO만원, 청구인이 직영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로 OOO,OO O만원, 건물신축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OOO만원 등 기타 필요경비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토건에 지급한 OOO만원과 추가공사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건물 신축비용 내역 (나) 청구인은 공사비의 지급증빙으로 배우자 권OOO 명의의 OOO은행 OOO동지점 계좌(OOO)의 수표‧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에서 2003.6.2.부터 2004.4.23.까지 46회에 걸쳐 OOO만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OOO만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만원은 10만원권 수표로, 나머지는 100만원과 1,000만원권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대부분 오후 2시 이후에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확인을 위하여 OOO은행 OOO동지점에 당시 발행된 수표의 배서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정부기관에서 조회 의뢰를 하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식회사 OOO은행 금융정보제공팀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수표의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의무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상법 제33조 와 전자금융거래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거래관련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이 2007.11.3. 자필로 기재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3년 7월 쟁점건물 신축현장을 방문한바, 설계도면과 현장 이 차이가 있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시공 사(OOO토건)는 계약대로 이행하고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건축주 가 직접 자대대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여 시공하였다.
2. 당초 설계시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지반다지기 공사, 오수‧하수관 이전 공사, 난방시설 공사,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 위험방지 시설(난간) 설치 및 방수공사 등 추가 공사를 하였고, 당초 주차장으 로 설계되어 있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옥외로 변경하면서 벽체‧바닥‧전기‧소방‧창호공사와 기존 건물 철거공사, 주차장 출입구 및 바닥 아스콘 공사 등 추가 공사를 하였으며, 철골 자재나 마감재 및 판넬 등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고가의 자재로 변경하였다. 3) 건축주인 청구인이 자재업체와 인부들 전부를 상대할 수 없 어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수령하면 본인이 현장사무실에서 직접 지불하 였으며, 2003년 12월 말 OOO토건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고 그만둔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관리업무를 하였다. (마) OOO토건이 2003.12.8.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계약내용 협의 통보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12.15. OOO토건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귀사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간 공사계약과 상관없이 건축주 의 지시로 제3자에게 당현장의 추가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미 시공사 대표, 감리자, 건축주, 현장소장, 감독 등이 입회하 에 구두 또는 문서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귀사는 상관치 않기로 하였고, 귀사의 현장소장인 서이사의 승낙을 받고 시행하였는바, 무엇이 계약위반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장소장인 서OOO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건축주를 대리한 이OOO씨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박OOO은 쟁점건물에 피난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청구인으로부 터 2003.12.8.부터 2004.1.19.까지 6회에 걸쳐 OOO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토건에 지급한 공사비가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무통장 입금증과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공사비는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OOO만원에 대하여는 OOO토건의 도장이 찍힌 대표이사 이OOO의 자필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사업자등록 이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003년,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피난시설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추가공사비는 OOO토건을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OOO을 통하여 당일 현장사무실에 인부들을 모아놓고 인건비 를 지급하는 직영을 하였으며, 인건비 지급시 인부들로부터 받은 자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 은 2001.7.1.부터 2003.12.30.까지 OOO부페라는 음식점을, 2003.4.28.부터 2004.7.12.까지 OOO라는 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권OOO)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토건에 대한 추가지급 주장액 OOO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고, 대표이사 이OOO의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직영 공사비 주장액 OOO만원의 경우 이OOO과 박OOO 및 인부들로부 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와 현금으로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인출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은행의 전표 의무보존기간 경과로 수표 배서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감정감정평가법인이 2004.4.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은행 OOO동지점 장이 채무자 권OOO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의뢰받아 원가법에 의하여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4.8.을 가격시점으로 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위 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 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인터내셔날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로 발행금액 OOO만원, 지급기일 2008.6.30.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제시기일 경과로 OOO은행 OOO지점에서 지급거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김OOO은 지급거절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채권금액 OOO만원을 2009.6.30.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면서 2009.7.20.까지 OOO만원, 2009.8.31.까지 OOO억 원, 2009.9.30.까지 OOO만원, 2010.9.10.까지 OOO만원을 변제하기 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2009.6.30. OOO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OOO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를 OOO인터내셔날, 채권최고액을 OOO억 원으로하여 2008.7.1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2011.9.21. 임의경매로 문OOO에게 소유권이전되면서 선순위권자인 OOO구청과 OOO시 및 주식회사 OOO은행에 모두 배당됨으로 인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동 근저당권은 2011.9.28.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인터내셔날은 1998.11.18. 설립되어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부터 수입금액이 급감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원(20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OOO인터내셔날) (마) 청구인의 채권추심의뢰에 대하여 OOO신용정보㈜가 2009.9.21. 작성한 채권추심중간보고서에 의하면, OOO인터내셔날은 쟁점부동산 외에 OOO리 OOO
• O 대지 OOO.O㎡, 같은 리 OOO
• O 광천지 O.O㎡, 같은 리 OOO
• OOO
• O 대지 O,O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행을 포함한 15건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금액은 OOO만원, 국세체납액은 OOO만원이며, 위 소유부동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08.7.10., 2008.9.10. 완료되어 채권보전은 어려우므로 추심담당자가 대표이사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리 소재 3필지 토지는 2009.9.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11.12. 정OOO 등 3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대 금 미수령액 OOO만원에 대하여 2009.6.30. OOO인터내셔날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OOO인터내셔날이 보유하고 있던 4건의 부동산은 모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OOO인터내셔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OOO인터내셔날은 현재 계속사업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미회수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대금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에서는 환산가액을 건물의 취득 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동 환산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결의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 (OOO원)의 3/100에 해당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공 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