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삼성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9.6.4. 증여분 증여세 1,751,5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외법인이 2009.5.21.과 5.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2009.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거 1주당 발행가액을 595원으로 하여 신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 등 24명의 제3자에게 직접배정함에 따라 기존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중 쟁점주식(425,000주)을 252,875,000원에 인수한 사실, 조사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신주의 1주당 시가를 627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살피건대,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시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마땅히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경우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이 건과 같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장주식은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 유상증가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조사관청이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627원을 시가로 확정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