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없음 (2)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자(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045 선고일 2011.04.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발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9.6.4. 증여분 증여세 1,769,080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9.6.4. 14,881,000 주(이하 “신주”라 한다)에 대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595원으로 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신주 중 425,000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52,875,000원에 인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거 산정한 신주의 1주당 평가액 627원보다 32원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13,600,000원(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9.17. 13,6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2009.6.4. 증여분 증여세 1,76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증자방식의 경우를 준용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2009. 5.2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적법한 가액이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안내공시에 따라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익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조세회피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저가발행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은 단지 증자 후 신주의 평가액이 신주의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신주의 인수자가 얻은 증여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3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7.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1호) 제5-18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그 발행가액은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청약일전 제5거래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9.5.21.과 5.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2009. 6.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거 1주당 발행가액을 595원으로 하여 신주(14,881,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 등 24명의 제3자에게 직접배정함에 따라 기존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중 쟁점주식(425,000주)을 252,875,000원(=425,000주×595원)에 인수한 사실, 조사관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신주의 1주당 시가를 627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조사관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627원과 동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론주가 752.73원 중 적은 금액인 627원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인수가액 595원과의 차액 32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한 1주당 평가액(627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595원)함에 따라, 청구인(수증자)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총수(425,000주)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32원)을 곱한 13,600,000원(=425,000주×32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적법한 595원인 바,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세회피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청의2010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서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마땅히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경우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이 건과 같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장주식은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조사관청이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한 627원을 시가로 확정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