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하고 국내 근무지에서 퇴사하여 주소지만 국내에 두었을 뿐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해외 장기 체류하고 국내 근무지에서 퇴사하여 주소지만 국내에 두었을 뿐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아파트매매계약서(2009.3.23.)에서 청구인의 누이 이○○○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289,500,000원에 오○○○에게 양도(잔금청산일은 2009.6.29.)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년 ○○○랭귀지러닝어학원 영문공증 사본(2010.10.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5.부터 2007.5.25.까지 ○○○랭귀지러닝어학원에서 영어 ○○○등급과정○○○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년 ○○○영어학원 영문공증 사본(2010.10.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11.부터 2007.11.16.까지 ○○○영어학원에서 영어 ○○○등급수준○○○의 학업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년 ○○○시립대학교○○○ 영문공증 사본(2010.10.1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9월 ○○○시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며 2011년 10월까지 재학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시립대학교 영문공증 사본에서 청구인은 2008.8.13. ○○○시립대학교로부터 2008/2009년 금융공학 이학사 과정 입학을 허락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0.6.3.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1.5.부터 2007.3.1.까지 9년 2개월 동안 ○○○생명보험 주식회사 투자사업부에서 일반사무지원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2010.12.1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6.30.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10.17.)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에게 2006.10.17.부터 2008.10.17.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이○○○은 2006.11.2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6.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18. 출국시 출국사유가 취학이 아닌 어학연수이므로 동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출국일인 2007.2.18.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9.6.29.까지 국내거주기간은 30여일에 불과하고 2007.2.18. 출국사유가 해외취학이 아닌 일반적인 어학연수 목적이라고 하나 어학연수기간(2007.3.5.~2007.11.16.) 이후에도 2008.8.6.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2007.2.18. 출국 이후 즉시 2007.3.1. 국내근무지에서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주소지만 국내에 두었을 뿐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09.6.29.로 출국일(2007.2.18.)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