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문답내용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문답내용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7.7.25.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및 2007.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7.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의 자금사정상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OOO의 소득은 1997년 5월부터 1998년 2월까지 OOO역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2005년 12월 OOO로부터 받은 급여뿐이고, 또한 검찰수사로 2002.4.19.부터 2005년 11월까지 구속수감 상태였으며, 수감기간 중 건강악화로 약 1년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약 OOO만원의 추징금, 변호사 비용OOO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은 OOO에 입금된 약OOO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수사보고를 바탕으로 OOO이 증여할 수 있는 재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보고 내용은 OOO의 회계장부 중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이 대표이사로만 회계처리되어 있어 부득이OOO에 대한 것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실제 자금원천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OOO억원은 일시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이 수시로 반복 입출금된 상황에서 누적적으로 집계된 것이며, 각 연도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누적금액과 입금자별 입금액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OOOO OOO OO OOOO OO (OO: OOO) (OO: OOO) 당초 세무조사시 위 입금액 중 청구인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었고, OOO에게 대여한 OOO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입금액 중 OOO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실질적 원천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했던 자금이며, 대검찰청 수사보고 내용을 보면, OOO에 입금된 금액이 OOO 등 14명의 명의로 입금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 자금의 실제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OOO에 입금된 자금의 실제 원천이 OOO 또는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만을 바탕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OOO에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OOO은 주식을 본인 자금이 아닌 개인차입금(OOO 가지급금(<표2> OOO년 출금액OOO 중에서 지급됨) 등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후 동 차입금 및 가지급금은OOO의 2009.1.22. 및 2009.2.2. 런던차입금OOO로 상환되었고, 이는 당초 세무조사시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OOO이 상기 주식을 취득한 점을 들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OOO만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과거 10여년 간의 자금대여 중 금융자료상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 OOO만원은 청구인의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세무조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추가 대여 자금(OOO)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친척 및 회사 직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어서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입금액이 청구인이 아닌OOO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여금 OOO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7년 3월경 이 건 주식 취득 이전의 약 15년간 본인의 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직원 등의 금융계좌를 통해 수많은 금융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자금 거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자금원천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1OOO에 대한 대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므로, 단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일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의 자금사정상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OOO(주)로부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표4>와 같이 급여OOO을 수령하였고, <표4> OOOO OO OO (OO: OO) 주식회사 OOOOOOOOOO로부터 2008년 6월 계약금명목으로 OOOO, 1차 중도금 명목으로OOO을 교부받아 총OOO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소된 적이 있다. (나) 또한,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유전․가스전 탐사권계약을 체결하였다며 OOO주식회사에 탐사권 지분 5%를 부여하는 내용의 탐사권 계약을 하면서 체결 성공보수로OOO억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적이 있고, OOO횡령에 대한 2008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작성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OOO 자신의 재산 및 월수입에 대하여 “부동산은 제 명의 OOO 약 3억원, 처 명의의 현재 살고 있는 OOO평형 시가 약 20억원 상당, 동산으로 처 명의 보통예금 5억원, 본인 소유 유아이에너지 주식 200만주 시가 약 50억상당이 있고, 월수입은 OOO”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이고,OOO에서 저에게 변제한 금액은 OOO원입니다. 제가 아직도 못 받은 금액이OOO원에 이른다”라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2009.1.22. 외OOO억원을 차입하여 OOO 일시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OOO실제대표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재원으로 충분히 주식취득자금을 조달 및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OOO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은 소액이며, 당해 금액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의 금액들은 OOO 관련회사 직원을 통해 입금된 것으로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며, 송금된 이후의 자금사용 내역도 불분명하고, 관련회사 직원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거래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14억1,208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OOO억원을 현금수증한 확인서, OOO억원에 대한 확인서, OOO백만원을 입금한 송금확인서, OOO의 통장대여 확인서, OOO백만원을 입금한 송금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자력으로 OOO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투자 회수금 등이 세무관서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이OOO 주식취득자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차명예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의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 증여세결정(경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주식을 장외에서 2007.3.20. 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를 취득하여, 총 OOO만주를 취득하였는바, OOO과의 거래는 총 매매대금 OOOO O O억원만 지급하였고, 9억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상태이며, 지급한 6억원의 자금원천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고, OOO로부터의 취득대금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을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OOO에 대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도 OOOOOOO 대한 가지급금 OOO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OOO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은 OOO 2009.1.22. 및 2009.2.2. OOO OOOOOOO OOOOOO OOO OOOO(O OOO억원) 등으로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은 아래 <표5>와 같이 OOOOOOO OO OOOO O,OOOOOO을 회수하여OOO에게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게 기 대여해 준 금액으로 인정된OOO 차감한 쟁점금액 O,OOO,OOO,OOOOO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가지급금 회수 및 사용내역 (OO: O)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OOO의 소개로 알게 된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매입계약 체결시에도OOO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수준이 아래 <표6>과 같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인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상당의 주식취득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으며, OOO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채를 빌리거나, OOO 등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하고 추후OOO의 차입금으로 상환한 점으로 볼 때, OOO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OOO 주식을 증여할 의도를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OOO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OO: OO)
(4) 청구인은 주식취득자금 소명대상액 OOO에게 차입하였다가 상환환 OOO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OOO 대여한 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 OOO 추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OOO이미 대여한 것으로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7> OOOO OOOOOO O OOOO OO OOOOO (OO: O)
(5)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주식취득 전에 이미 OOO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송금한 자금은 주식 취득대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빙이 없고, 사실혼 관계인 OOO청구인 사이의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언니 OOO, OOO OOO, OO OOO, (O)OOOOO OO, OOO 관계회사 직원의 명의로 입금된 자금은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하고, 관계회사 직원 등이 반대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도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문답내용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OOO 대여한 자금으로 확인되는OOO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OOO등의 명의로 입금한 통장내역 등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8> OOOO OOOOOOO OOO OOOO (OO: O)
(7) 또한, 청구인은 OOO억원을 현금수증한 확인서, OOOOO OOOOO O억원에 대한 확인서, OOOO OOO OOO OOOOOO OOO OOOOO, OOOO 통장대여 확인서, OOOO OOOOOO OO백만원을 입금한 송금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당해 자금을 원천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회수하여 OOOOOO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8)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10.5.18.)에 따르면,OOO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 및 직원명의로 입․출금된 거래들이 실지로는 본인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OOO 주식취득 자금도 OOO의 자금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OOO 운영자금이 없을 때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OOO씨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회수한 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 O,OOOOOO을 지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9) 살피건대, OOO의 자금사정상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OOO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OOO여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억원을 교부받았으며,OOO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 OOO백만원 횡령에 대한 2008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작성한 OOO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 자신의 재산이OOO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면서,OOO억원이라고 진술한 점, OOO으로부터 2009.1.22. 외OOO일시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OOO 실제 대표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재원으로 충분히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조달 및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청구인이 OOO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OOO투자를 권유하였고, OOO의 소개로 알게 된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매입계약 체결시에도 OOO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소득수준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천원임을 감안할 때, OOO억원 상당의 주식취득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채를 빌리거나,OOO 등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하고 추후 OOO의 차입금으로 상환한 점, 청구인이 대부분의 자금을 친지 및 OOO 관련회사 직원을 통해 입금하여 자금의 원천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자금원천으로 소명하는 투자 회수금 등이 세무관서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동 금액이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82만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회수하여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위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문답내용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OOO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에서 OOO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OOO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